청구번호 조심2008지0302
주 문
처분청이 2008.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511,280원, 농어촌특별세 904,200원, 등록세 11,587,730원, 지방교육세 2,153,140원, 합계 26,15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 구인은 2006.2.10 대구광역시 ○○○번지 대지 2,269.3㎡와 같은 시 ○○○번지 대지 2,07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5.12.15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2005타경54609)에 참가하여 14,500,000,000원에 낙찰받은 후 2006.2.10 경매금액과 지연납부이자 107,480,575원을 포함한 14,607,480,5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2,149,610원과 지방교육세 58,429,920원, 합계 350,579,530원은 2006.2.10에,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149,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214,960원, 합계 321,364,570원은 2006.2.17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대 구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1인)의 세무조사(기간 2007.10.4~2007.10.10)에서 2005.12.21과 2005.12.30 청구인이 부담한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은행채무변제액 2,355,945,313원(원금 1,936,304,521원, 이자 392,640,792원)과 이 건 토지구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은행대출수수료 등 411,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누락된 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를 합한 2,766,945,3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 지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전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3.31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낙찰가격이 되는 것(헌법재판소 2003.4.24 2002헌바 71, 86, 대법원 판결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이 건 토지상에 지하6층 지상15층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⑵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은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등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은행채무변제액을 지불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경락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만아니라 이 건 토지 구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은행대출수수료 역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과 대구광역시장의 의견
지 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과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변제액과 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제130조제3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 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자의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2헌바71, 2003.4.24)할 것인 바,
⑵ 청 구인의 경우 2005.12.15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응찰하여 이 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락금액 14,500,000,000원과 지연납부이자 107,480,575원, 합계 14,607,480,575원을 2006.2.10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와 등기촉탁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건 2005타경54609호, 2006.2.10)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원경락금액과 지연납부이자를 포함한 14,607,480,575원이 된다할 것이고, 동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6.2.10에, 취득세 등은 2006.2.17에 각각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경락금액 등을 초과한 가액이 법인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매방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⑶ 다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5.12.1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이 건 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2006.2.10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 위험부담수수료와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상 지급수수료계정 2006.2.10자에 위험부담수수료 240,000,000원과 취급수수료 171,000,000원 등 합계 41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급수수료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411,000,000원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일
주 문
처분청이 2008.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1,511,280원, 농어촌특별세 904,200원, 등록세 11,587,730원, 지방교육세 2,153,140원, 합계 26,156,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 구인은 2006.2.10 대구광역시 ○○○번지 대지 2,269.3㎡와 같은 시 ○○○번지 대지 2,07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5.12.15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2005타경54609)에 참가하여 14,500,000,000원에 낙찰받은 후 2006.2.10 경매금액과 지연납부이자 107,480,575원을 포함한 14,607,480,5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2,149,610원과 지방교육세 58,429,920원, 합계 350,579,530원은 2006.2.10에,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149,610원과 농어촌특별세 29,214,960원, 합계 321,364,570원은 2006.2.17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대 구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1인)의 세무조사(기간 2007.10.4~2007.10.10)에서 2005.12.21과 2005.12.30 청구인이 부담한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은행채무변제액 2,355,945,313원(원금 1,936,304,521원, 이자 392,640,792원)과 이 건 토지구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은행대출수수료 등 411,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누락된 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를 합한 2,766,945,3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96,590원, 농어촌특별세 6,087,270원, 등록세 78,011,240원, 지방교육세 14,495,460원 합계 176,090,5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은행채무변제액과 은행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 지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전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3.31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낙찰가격이 되는 것(헌법재판소 2003.4.24 2002헌바 71, 86, 대법원 판결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이 건 토지상에 지하6층 지상15층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⑵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은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허가시 소요되는 기간과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등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토지 전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은행채무변제액을 지불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경락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만아니라 이 건 토지 구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은행대출수수료 역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과 대구광역시장의 의견
지 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과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변제액과 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4호 및 제130조제3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 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취득자의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2헌바71, 2003.4.24)할 것인 바,
⑵ 청 구인의 경우 2005.12.15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응찰하여 이 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락금액 14,500,000,000원과 지연납부이자 107,480,575원, 합계 14,607,480,575원을 2006.2.10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와 등기촉탁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건 2005타경54609호, 2006.2.10)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원경락금액과 지연납부이자를 포함한 14,607,480,575원이 된다할 것이고, 동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6.2.10에, 취득세 등은 2006.2.17에 각각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경락금액 등을 초과한 가액이 법인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매방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⑶ 다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05.12.1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이 건 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2006.2.10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 위험부담수수료와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상 지급수수료계정 2006.2.10자에 위험부담수수료 240,000,000원과 취급수수료 171,000,000원 등 합계 41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급수수료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411,000,000원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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