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3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6 서울특별시 ○○○번지 임야 793㎡, ○○○번지 임야 1,323㎡, ○○○번지 임야 463㎡, 합계 2,579㎡(이하 “○○○구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200,000원, 등록세 72,000,000원, 지방교육세 14,400,000원, 합계 165,600,000원을 2006.6.7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06.6.5 서울특별시 ○○○번지 대지 11,009.3㎡(이하 “○○○구분 토지”라 하고 ○○○구분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2,987,654,6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753,090원, 농어촌특별세 65,975,300원, 등록세 659,753,090원, 지방교육세 131,950,610원, 합계 1,517,432,090원을 2006.7.5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1.13 ○○○구 세무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에서 대출취급수수료와 부동산신탁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구청장은 ○○○구분 토지에 대한 대출수수료비용 329,876,546원과 부동산 신탁수수료 74,880,000원의 ○○○구 안분금액 60,668,103원을 합한 390,544,6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제121조제1항, 제15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71,220원, 농어촌특별세 859,180원, 등록세 10,671,220원, 지방교육세 1,978,010원 합계 24,179,6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6 부과고지하고, ○○○구청장은 ○○○구의 과세자료 통보(○○○구 세무1과-378, 2008.1.14)를 근거로 ○○○구분 토지에 대한 신탁수수료 안분비용 14,211,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1항, 제15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1,710원, 농어촌특별세 31,260원, 등록세 394,360원, 지방교육세 73,170원 합계 890,500원(가산세 포함)을 2008.2.4 부과고지하였으나
다. 청구인은 ○○○구청장과 ○○○구청장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수수료는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라기 보다는 회사사업자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매매대금 및 직접관련 있는 부대비용과는 관련이 없고,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이 건 대출수수료와 신탁수수료는 이 건 토지 취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하여 실세금리와 약정이자율의 차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향후 이자비용의 선급성격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⑵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는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또는 그와 동시에 담보신탁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구청장과 ○○○구청장이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⑵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⑶ 금융기관의 대출수수료와 신탁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7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⑸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의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⑻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법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아파트신축사업 시행사인 청구인은 2006.5.30 청구외 (주)○○○은행과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대출협약서 제1조에서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 ○○○구 신월동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이 건 토지를 아파트(196세대)사업부지로 하며, 대출한도를 480억원(1차 440억원, 2차40억원으로 2회대출신청)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5.6%와 대출수수료 1%를 지급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2006.5.30 대출한도액의 1%인 ○○○구 신월동 투자금융수수료 4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대출수수료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⑶ 청구외 ○○○신탁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번지 대지 11,009.3㎡를 ○○○신탁에 신탁하면서 신탁보수 74,880,000원을 지불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2006.5.30 ○○○신탁에게 74,8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 또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청장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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