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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25

주 문

처분청이 2007.6.19.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294㎡, 건물 76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6.19. 매입하고 같은 날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6.19. 그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124,2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64,800,000원은 2007.6.19. 납부하고,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 합계 59,400,000원은 2007.7.19.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9.27.(우편접수:2007.9.21.)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2007.11.26.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외 4필지 토지 및 건축물(토지 2,208㎡, 건물 313㎡, 이하 “이 건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2006.2.17.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호(2006.2.17.)로 사업인가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06.11.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보상금 863,648,000 원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으로 2007.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자 토지수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종전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6.11.30. 이 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7.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상금 전액을 사용하였고, 이 건 종전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도예작업으로 생업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남편인 청구외 김○○○와 장남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종전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종전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는 비록 그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재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농지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및 연접 소재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농지라 함은 단순한 지목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업에 공하여 지는 전·답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주 문

처분청이 2007.6.19.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294㎡, 건물 76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6.19. 매입하고 같은 날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6.19. 그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124,2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64,800,000원은 2007.6.19. 납부하고,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 합계 59,400,000원은 2007.7.19.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9.27.(우편접수:2007.9.21.)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2007.11.26.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외 4필지 토지 및 건축물(토지 2,208㎡, 건물 313㎡, 이하 “이 건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2006.2.17.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호(2006.2.17.)로 사업인가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06.11.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보상금 863,648,000 원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으로 2007.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자 토지수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종전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6.11.30. 이 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7.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상금 전액을 사용하였고, 이 건 종전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도예작업으로 생업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남편인 청구외 김○○○와 장남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종전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종전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는 비록 그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재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농지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그 수용 부동산의 소재지 및 연접 소재지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농지라 함은 단순한 지목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업에 공하여 지는 전·답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2.1.17. 서울특별시 ○○○번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2006.11.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이 건 종전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859,692,67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했던 이 건 종전부동산은 2007.11.15.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외 1인)의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농지가 아닌 일 반부동산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건 종전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연접한 구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그 주소지가 연접한 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중구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등록세 등 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의 각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2.1.17. 서울특별시 ○○○번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이 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6.11.30.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번지 등 토지 2,208㎡, 건물 313㎡에 대한 보상금으로 859,692,670원을 수령하였고, 2007.6.1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번지 대지 294㎡, 건물 761.84㎡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5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 등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합계 124,200,000원을 신고하고 이 건 부동산을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6.22. 이 건 종전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환급해 달라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7.6.27.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이 정식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일반민원으로 회신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07.9.27. 청구인이 처분청에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외 1명)이 2007.11.15. 현장확인 결과 이 건 종전부동산 중에서 서울특별시 ○○○번지 156㎡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농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복명을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및 이 건 중에서 등록세 등의 심판청

구가 각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은 2002.1.17. 서울특별시 ○○○번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2006.11.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이 건 종전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으로 859,692,67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7.2.17.) 현재 소유했던 이 건 종전부동산은 2007.11.15.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외 1명)의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농지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와 장남인 김○○○의 도자기연구소로 사용하면서 일부에 유실수 등을 심은 형태(전체토지 2,208㎡상에 유실수, 향나무 등 40그루 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종전부동산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 구인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건 종전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그 연접한 구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던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사이에는 용산구와 성동구가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종전부동산에 대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종전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중에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7.6.19. 신고․납부하고, 90일이 경과한 2007.9.27.(우편접수:2007.9.21.)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7.12.3. 받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8.2.22.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 중에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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