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24
주 문
처분청이 2007.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786,620원, 농어촌특별세 2,578,650원, 합계 28,365,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8.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토지 14.62㎡, 건물 131.7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67,673,9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786,620원, 농어촌특별세 2,578,650원, 합계 28,365,270원을 2007.8.10.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2007.11.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20. 청구외 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할 당시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이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폐쇄조치하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을 붙여 임대하였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이를 재차 확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그 후, 처분청은 현장확인도 없이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의하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장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창고(이하 “이 건 쟁점창고”라 한다)가 영업허가 당시와 다르게 쇼파 및 음악연주기 등을 비치하고 룸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영업허가 당시와 다르게 창고 겸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려고 쇼파, 옷장, 옷걸이, TV, 탁자, 주류박스, 음료수박스, 청소용품, 기타집기를 두고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음악연주기,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설치한 바가 없고, 창고를 대기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려다보니 쇼파 및 탁자를 비치해둔 것일 뿐인데도 이를 객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이 건 쟁점창고의 면적(13.94㎡)이 협소하여 객실로 만들 수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 허락 없이 임차인이 객실로 변경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면 이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객실로 만들고자하는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창고 겸 대기실을 객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지확인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당초 유흥주점영업허가 당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쇼파 및 음악연주기 등을 비치하고 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131.74㎡)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52.82㎡)이 영업장 전용면적(89.94㎡)의 100분의 50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2005.6.8.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7.5.20.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5.19.부터 24개월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되 뒷면의 도면대로 하여 중과세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 차후 발생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기간 종료로서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한다.”라는 단서조건을 붙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2007.6.20. 수원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제124-2007-000○○○호)를 확인하고, 청구인은 2007.5.22.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89.94㎡)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고, 임차인은 2007.6.14.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여 2007.6.21.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오산시 환경위생과-10818,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2007.8.10.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의 항의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지 확인 출장하여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은 당초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별도로 룸형태(쇼파 및 음악연주기 비치)의 공간(13.94㎡)이 있으므로, 객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기존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경기도 오산시 환경위생과-10818)를 득하여 이 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영업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전용부분은 89.94㎡, 공용부분은 41.80㎡로 합계 131.7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처 분청은 이 건 쟁점창고를 임차인이 쇼파 및 음악연주기를 비치하여 룸형태로 사용하므로 이 건 쟁점창고는 객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창고 및 종업원의 대기실로 겸용하였을 뿐이므로 객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창고에 대한 사용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에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용도변경 시에 중과세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차후 발생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2007.9.21.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이 건 쟁점창고의 사진에 의하면, 맥주박스, 쇼파, 탁자, 철제케비넷, 대형TV 등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유흥주점에는 이 건 쟁점창고를 제외한 별도의 창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방 안쪽의 대기실은 여자 종업원이 사용하고 이 건 쟁점창고를 창고 겸 남자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창고의 사용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다음, 2007.8.16. 현장확인 시에 이 건 쟁점창고에 쇼파 및 음악연주기를 비치하여 룸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위 음악연주기는 TV일 뿐이고 객실에 필요한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설치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증하는 사진자료 등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천정에는 조명등만 있을 뿐 특수조명 또는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창고를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8.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786,620원, 농어촌특별세 2,578,650원, 합계 28,365,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8.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토지 14.62㎡, 건물 131.7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67,673,9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786,620원, 농어촌특별세 2,578,650원, 합계 28,365,270원을 2007.8.10.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2007.11.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20. 청구외 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할 당시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이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폐쇄조치하고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을 붙여 임대하였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이를 재차 확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그 후, 처분청은 현장확인도 없이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의하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장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창고(이하 “이 건 쟁점창고”라 한다)가 영업허가 당시와 다르게 쇼파 및 음악연주기 등을 비치하고 룸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영업허가 당시와 다르게 창고 겸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려고 쇼파, 옷장, 옷걸이, TV, 탁자, 주류박스, 음료수박스, 청소용품, 기타집기를 두고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음악연주기,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설치한 바가 없고, 창고를 대기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려다보니 쇼파 및 탁자를 비치해둔 것일 뿐인데도 이를 객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이 건 쟁점창고의 면적(13.94㎡)이 협소하여 객실로 만들 수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 허락 없이 임차인이 객실로 변경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면 이를 폐쇄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객실로 만들고자하는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창고 겸 대기실을 객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지확인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당초 유흥주점영업허가 당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쇼파 및 음악연주기 등을 비치하고 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131.74㎡)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52.82㎡)이 영업장 전용면적(89.94㎡)의 100분의 50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2005.6.8.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7.5.20.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5.19.부터 24개월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되 뒷면의 도면대로 하여 중과세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 차후 발생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기간 종료로서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한다.”라는 단서조건을 붙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2007.6.20. 수원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제124-2007-000○○○호)를 확인하고, 청구인은 2007.5.22.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89.94㎡)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고, 임차인은 2007.6.14.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여 2007.6.21.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오산시 환경위생과-10818,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2007.8.10.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의 항의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8.16. 현지 확인 출장하여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은 당초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별도로 룸형태(쇼파 및 음악연주기 비치)의 공간(13.94㎡)이 있으므로, 객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으로 기존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고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경기도 오산시 환경위생과-10818)를 득하여 이 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영업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전용부분은 89.94㎡, 공용부분은 41.80㎡로 합계 131.7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처 분청은 이 건 쟁점창고를 임차인이 쇼파 및 음악연주기를 비치하여 룸형태로 사용하므로 이 건 쟁점창고는 객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건 쟁점창고를 창고 및 종업원의 대기실로 겸용하였을 뿐이므로 객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창고에 대한 사용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에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용도변경 시에 중과세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차후 발생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2007.9.21. 이의신청 당시에 제출한 이 건 쟁점창고의 사진에 의하면, 맥주박스, 쇼파, 탁자, 철제케비넷, 대형TV 등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유흥주점에는 이 건 쟁점창고를 제외한 별도의 창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방 안쪽의 대기실은 여자 종업원이 사용하고 이 건 쟁점창고를 창고 겸 남자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창고의 사용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다음, 2007.8.16. 현장확인 시에 이 건 쟁점창고에 쇼파 및 음악연주기를 비치하여 룸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위 음악연주기는 TV일 뿐이고 객실에 필요한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설치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증하는 사진자료 등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천정에는 조명등만 있을 뿐 특수조명 또는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창고를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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