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음료를 판매하는 휴게장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조심2008지0153
주 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888,070원, 농어촌특별세 1,888,780원, 등록세 13,638,590원, 지방교육세 2,511,220원, 합계 36,926,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 건축물 154.92㎡, 토지 1,189㎡(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하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5.12.29. 비과세 하였으나, 2007.4.25.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우○○○외 1인)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어 2007.10.12.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자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2007.12.6.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에서 2005.1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 154.92㎡, 토지 594.5㎡에 대해 그 시가표준액 402,339,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38,940원, 농어촌특별세 1,013,880원, 등록세 10,138,940원, 지방교육세 1,866,840원과 2005.12.28. 증여로 취득한 토지 594.5㎡에 대해 그 시가표준액 347,188,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49,130원, 농어촌특별세 874,900원, 등록세 3,499,650원, 지방교육세 644,380원을 포함하여 합계 36,926,6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로○○○”라는 모임방을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 형태로 운영을 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의 “로○○○”라는 공간은 교인들의 교제 및 친목과 학생들의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교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이지 그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 영리목적을 위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로○○○”의 운영은 교회의 일반직원 및 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에 예산을 14,400,000원을 책정하여 실제로는 7,705,466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 예산은 1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교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용도에 사용”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인 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5.12.25. 당회 회의록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입과 증여로 받아 건물을 멸실하고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후, 2005.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2.29.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25.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기존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이며, 이 건 건 물 외벽에 “로○○○”라는 상호의 간판과 “메뉴 및 가격” 현수막을 부착하여 운영하면서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종 교의식․예배․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교회 본당과 약 70미터 떨어진 장소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교인들의 교제 및 친목과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해"로○○○"라는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25. 세무공무원(지방세무서기 우태경외 1명)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외벽에 “로○○○”라는 상호의 간판과 현수막(메뉴 및 가격)을 부착하고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 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인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교 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로○○○”의 운영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 “로○○○”라는 상호와 메뉴 및 가격이 표시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한 것은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가 방문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로○○○”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판매수익도 “로○○○”의 기본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로○○○”의 운영이 어려워 청구인 교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으로 14,400,000원을 책정하여 실제로는 7,705,466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 예산은 1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이 2008년도 공동의회 촬요내역서(대구부광교회) 등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로○○○”의 운영은 이를 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면서 실비로 차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교회 전도차원에서 만남의 장을 개방한 것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888,070원, 농어촌특별세 1,888,780원, 등록세 13,638,590원, 지방교육세 2,511,220원, 합계 36,926,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 건축물 154.92㎡, 토지 1,189㎡(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하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5.12.29. 비과세 하였으나, 2007.4.25.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우○○○외 1인)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어 2007.10.12.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자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2007.12.6.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에서 2005.1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 154.92㎡, 토지 594.5㎡에 대해 그 시가표준액 402,339,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38,940원, 농어촌특별세 1,013,880원, 등록세 10,138,940원, 지방교육세 1,866,840원과 2005.12.28. 증여로 취득한 토지 594.5㎡에 대해 그 시가표준액 347,188,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49,130원, 농어촌특별세 874,900원, 등록세 3,499,650원, 지방교육세 644,380원을 포함하여 합계 36,926,6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로○○○”라는 모임방을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 형태로 운영을 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의 “로○○○”라는 공간은 교인들의 교제 및 친목과 학생들의 교육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교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이지 그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 영리목적을 위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로○○○”의 운영은 교회의 일반직원 및 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에 예산을 14,400,000원을 책정하여 실제로는 7,705,466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 예산은 1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편의를 위한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교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용도에 사용”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인 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의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5.12.25. 당회 회의록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입과 증여로 받아 건물을 멸실하고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후, 2005.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2.29.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25.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 기존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계속 사용 중이며, 이 건 건 물 외벽에 “로○○○”라는 상호의 간판과 “메뉴 및 가격” 현수막을 부착하여 운영하면서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종 교의식․예배․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교회 본당과 약 70미터 떨어진 장소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교인들의 교제 및 친목과 학생들의 교육 등을 위해"로○○○"라는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4.25. 세무공무원(지방세무서기 우태경외 1명)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외벽에 “로○○○”라는 상호의 간판과 현수막(메뉴 및 가격)을 부착하고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 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인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교 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5.12.10.과 2005.12.28.에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로○○○”의 운영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이 건 부동산의 외벽에 “로○○○”라는 상호와 메뉴 및 가격이 표시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와 음료를 판매(에스프레소 1,000원, 카푸치노 1,500원, 카페라떼 1,500원, 오렌지쥬스 2,000원, 전통차 1,000원 등)한 것은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가 방문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로○○○”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판매수익도 “로○○○”의 기본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로○○○”의 운영이 어려워 청구인 교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으로 14,400,000원을 책정하여 실제로는 7,705,466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 예산은 1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이 2008년도 공동의회 촬요내역서(대구부광교회) 등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로○○○”의 운영은 이를 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과 교인들의 친목 모임장소로 사용하면서 실비로 차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교회 전도차원에서 만남의 장을 개방한 것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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