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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9. 대전광역시 서구 ○○○번지의 대지 258㎡, 주택 67.93㎡ 및 같은 동 ○○○번지의 대지 274㎡, 주택 69.22㎡(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4.9.15. 같은 동 ○○○번지 대지 184㎡, 주택 84.02㎡(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3.12.19.과 2004.9.16. 이 건 제1,2부동산을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하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6.9.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 외 1인)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제1부동산중 ○○○번지의 주택은 청구외 임○○○에게, ○○○번지의 주택은 청구외 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이 건 제2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10. 이 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0,470,7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05,470원, 등록세 1,642,180원, 지방교육세 302,750원, 합계 6,050,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7.12.10. 이 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 50,518,4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9,400원, 등록세 1,844,120원, 지방교육세 338,510원, 합계 3,412,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을 교회 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지역이 복수동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교육관 신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건 제1부동산의 경우 그 건물이 각각의 주택으로서 교회 본당 건물과 40m가량 떨어져 있는 관계로 교회 교역자(목사, 전도사) 등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리인을 두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거나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교우에게 임시적으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제1부동산을 주1회 다락방별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청년모임, 주일학교 공과 공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활동, 주일학교 특별활동, 주일학교 생일잔치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건 제2부동산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재개발의 추진으로 교육관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의 탈법목적이나 청구인의 영리활동 내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협소한 청구인의 교회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불우한 상황에 처한 교인에게 이 건 제1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교회의 역할 중의 하나인 자선사업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갑작스런 재개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교육관을 신축할 수는 없었으나 나름대로 교회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제1,2부동산 일대는 2006.6.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전광역시 제2006-96호)이 수립되었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지 아니 하였고, 이 건 제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담임목사 김○○○로부터 2003.12.19. 증여 취득하면서 청구외 세입자(임○○○, 김○○○)와 교육관 건축시 즉시 이주하기로 약정하는 3년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관 건축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으며, 이 건 제2부동산의 경우 2004.9.15. 교육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폐가의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제1부동산은 청구인이 생활이 어려운 교우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매주 1~2회씩 다락방 모임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 공익적 성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394호, 2004.12.29.)이므로, 이 건 제1부동산을 일부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9.과 2004.9.15. 이 건 제1,2부동산을 교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2003.12.19.과 2004.9.16.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9.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 외 1인)의 현지확인 결과 이 건 제1부동산을 청구외 임○○○와 김○○○에게 임대하고, 이 건 제2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폐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10.과 2007.12.1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을 교육관 건립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지역이 갑작스러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교육관 신축을 유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교우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주 1~2회 이상 다락방 모임장소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 참조),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2003.4.1. 청구인의 담임목사 김○○○가 취득하여 2003.12.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 건 제1부동산을 2003.12.1.부터 36개월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제1부동산의 ○○○번지의 주택을 청구외 임○○○에게, ○○○번지의 주택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2006.9.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 외 1인)의 현지확인 복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세대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이 건 제2부동산은 2004.9.16.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폐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2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진행중이므로 교육관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6668 판결 참조)고 할 것으로서,

(6)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제1,2부동산 일대가 2006.6.30. 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전광역시 제2006-90)이 수립되었으나, 동 기본계획은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정비계획을 신청․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다음 시․도지사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2006.3.17. 이 건 제1,2부동산이 복수동제2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이 아니어서 교육관 신축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건 제1,2부동산 일대가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이 건 제1부동산을 청구외 임○○○ 등에게 무상임대하고, 이 건 제2부동산을 유예기간이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폐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이 건 제1,2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제1,2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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