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장”이란 상호의 숙박시설(여관)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번지 소재 건축물 542.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135,500원을 2007.7.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피로티 147.76㎡(이하 “이 건 피로티”라 한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피로티 면적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재산할) 45,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경상북도 문경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20.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 피로티에 대하여 이 건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 숙박시설(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피로티는 공부상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하겠으므로, 그 면적은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피로티에는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조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숙박업(여관)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피로티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구 건축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건축법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건축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상 5층인 이 건 건축물은 1층(보일러실 등)을 제외하고는 주된 용도가 여관으로 공부상 연면적은 542.64㎡이나, “○○○장”이란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피로티 147.76㎡는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 건 피로티에는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8.4.2. 이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및 부과현황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령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건축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두13565 판결 참조), 한편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 면적은 전부 사업소세(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피로티는 공부상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특수구조건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548호, 2007.10.29), “○○○장”이란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피로티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피로티에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어 해당 면적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2008.4.2.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소멸되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장”이란 상호의 숙박시설(여관)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문경시 ○○○번지 소재 건축물 542.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135,500원을 2007.7.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피로티 147.76㎡(이하 “이 건 피로티”라 한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피로티 면적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재산할) 45,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경상북도 문경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20.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 피로티에 대하여 이 건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으로, 숙박시설(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 피로티는 공부상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하겠으므로, 그 면적은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피로티에는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조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숙박업(여관)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피로티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구 건축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건축법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건축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상 5층인 이 건 건축물은 1층(보일러실 등)을 제외하고는 주된 용도가 여관으로 공부상 연면적은 542.64㎡이나, “○○○장”이란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피로티 147.76㎡는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 건 피로티에는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8.4.2. 이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및 부과현황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령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건축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두13565 판결 참조), 한편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 면적은 전부 사업소세(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피로티는 공부상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특수구조건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548호, 2007.10.29), “○○○장”이란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피로티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피로티에 오물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 수평투영면적 35.2㎡)이 매설되어 있어 해당 면적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2008.4.2.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소멸되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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