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3. 청구외 망 박○○○(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번지 토지 67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09,0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30원, 농어촌특별세 899,800원, 합계 11,302,330원(가산세포함)을 2007.5.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335.75㎡(1/2)를 취득하고 1983.10.28.과 1986.3.13. 추가로 167.875㎡와 151.35㎡를 취득한 다음 1992.7.28. 나머지 16.525㎡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모든 토지를 사망 당시까지 형식상으로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망 박○○○은 1982년 6월부터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청구외 이○○○(망 박○○○의 처)가 청구외 망 박○○○을 대신하여 청구외 망 박○○○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을 대신 경영하면서 외상매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명의가 청구외 망 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3. 청구외 망 박○○○(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번지 토지 67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09,0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30원, 농어촌특별세 899,800원, 합계 11,302,330원(가산세포함)을 2007.5.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335.75㎡(1/2)를 취득하고 1983.10.28.과 1986.3.13. 추가로 167.875㎡와 151.35㎡를 취득한 다음 1992.7.28. 나머지 16.525㎡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모든 토지를 사망 당시까지 형식상으로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망 박○○○은 1982년 6월부터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청구외 이○○○(망 박○○○의 처)가 청구외 망 박○○○을 대신하여 청구외 망 박○○○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을 대신 경영하면서 외상매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명의가 청구외 망 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이○○○의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동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1/2(356.75㎡)을 취득한 다음, 1983.10.28. 이 사건 토지의 167.875㎡을 취득하고, 1986.3.13. 이 사건 토지의 151.35㎡ 취득한 후, 1992.7.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6.525㎡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671.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외 망 박○○○은 2006.3.1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9.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이○○○의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 거래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시행)이전부터 청구외 이○○○가 남편인 청구외 망 박○○○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이○○○는 부동산 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나, 청구외 망 박○○○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외 이○○○의 명의로 등기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망 박○○○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외 이○○○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3. 청구외 망 박○○○(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번지 토지 67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09,0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30원, 농어촌특별세 899,800원, 합계 11,302,330원(가산세포함)을 2007.5.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335.75㎡(1/2)를 취득하고 1983.10.28.과 1986.3.13. 추가로 167.875㎡와 151.35㎡를 취득한 다음 1992.7.28. 나머지 16.525㎡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모든 토지를 사망 당시까지 형식상으로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망 박○○○은 1982년 6월부터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청구외 이○○○(망 박○○○의 처)가 청구외 망 박○○○을 대신하여 청구외 망 박○○○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을 대신 경영하면서 외상매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명의가 청구외 망 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3. 청구외 망 박○○○(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번지 토지 67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409,0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2,530원, 농어촌특별세 899,800원, 합계 11,302,330원(가산세포함)을 2007.5.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335.75㎡(1/2)를 취득하고 1983.10.28.과 1986.3.13. 추가로 167.875㎡와 151.35㎡를 취득한 다음 1992.7.28. 나머지 16.525㎡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모든 토지를 사망 당시까지 형식상으로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망 박○○○은 1982년 6월부터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청구외 이○○○(망 박○○○의 처)가 청구외 망 박○○○을 대신하여 청구외 망 박○○○이 경영하던 청구외 ○○○(주)을 대신 경영하면서 외상매입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명의가 청구외 망 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이○○○의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동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박○○○은 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1/2(356.75㎡)을 취득한 다음, 1983.10.28. 이 사건 토지의 167.875㎡을 취득하고, 1986.3.13. 이 사건 토지의 151.35㎡ 취득한 후, 1992.7.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6.525㎡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671.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외 망 박○○○은 2006.3.1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9.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이○○○의 소유임을 입증할 만한 부동산 거래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시행)이전부터 청구외 이○○○가 남편인 청구외 망 박○○○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이○○○는 부동산 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나, 청구외 망 박○○○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외 이○○○의 명의로 등기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망 박○○○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외 이○○○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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