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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61

주 문

처분청이 2007.5.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7.5.15. 경기도 용인시 ○○○번지 토지 8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312.4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0원, 농특세 6,720,000원, 합계 90,720,0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이 2007.6.14.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소유자 청구외 이○○○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90,174,31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2006.11.22. 이 건 주택을 압류한 다음, 청구인이 2007.5.31. 위 청구외 이○○○의 체납금액 중 30,000,000원을 대납하고 2007.11.20. 그 잔액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청구인은 2007.7.30.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2007.9.19.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1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전소유자 청구외 이○○○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90,174,31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2006.11.22. 이 건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의 이 건 주택을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2007.5.31. 위 체납금액 중 30,000,000원을 대납하고 공매 연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07.7.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위탁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7.7.30.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공매를 중단하였으나, 처분청이 2007.9.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부득이 공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2007.11.20. 청구외 이○○○의 체납세액의 잔액 62,994,950원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청 구인이 의뢰한 현장측량사무소(○○○설계공사)의 측량자 한○○○의 2007.7.18.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866㎡이나 지적도상면적(CAD상 면적)은 784㎡, 현장실사측량 면적은 655㎡이다.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

토지대장

지적도상 점유면적

실제 점유면적

866㎡

(지적도상 실제면적871㎡)

784㎡

※ 제외면적 : 86㎡

- 건물뒤 도로침범 26㎡

- 건물옆 북쪽 담장밖 옹벽 60㎡

655㎡

※ 제외면적 : 129㎡

- 건물앞 도로 접한 부분 52㎡

- 건물앞 차고지 도로 접한 부분 27㎡

- 출입구 도로 접한 부분 24㎡

- 계단출입구좌측 도로 접한 부분 26㎡

(3) 이 건 주택의 담장 밖의 토지는 도로에 접하였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사회통념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 앞 2차선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되어있고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담장을 지적도상 경계안쪽에 설치하여 담장 밖의 토지는 도로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655㎡로서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납한 이 건 건축물의 전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한 이○○○의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1구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적 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3.6.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이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2) 청 구인이 주장하는 측량면적(655㎡)은 전체면적(866㎡) 중 옹벽 등의 면적(211㎡)을 제외한 면적이나, 옹벽 등은 이 건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에도 법면부지가 포함된 1개의 필지로 지번설정이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결과 첨부 사진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옹벽 등은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옹벽 등 담장 밖의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60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은 2006.7.2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처분청은 2006.11.22. 청구외 이○○○이 취득세 등을 체납한데 대하여 이 건 주택을 압류 등기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성○○○는 2007.2.26.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청구인은 2007.4.25. 청구외 성○○○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84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7.5.15.로, 특약사항으로 현재 등기부상 용인시 ○○○의 압류금액 9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5.1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청구외 이○○○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2007.11.20. 위 압류 등기를 말소등기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은 토지의 면적이 866㎡로서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지상의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312.44㎡로서 건물가액이 127,069,740원{[48.6㎡×441,000원×50/100(감산)]+[263.84㎡×441,000원]}으로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대지 중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662㎡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법률상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의 권리행사의 태만이나 타인의 침범 내지 잠식을 묵인, 방임함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공부상의 대지면적 전체가 위 건물에 부속된 대지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63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그 대지 면적을 866㎡로, 건축물 연면적을 312.44㎡으로, 그 용도를 주차장 및 단독주택으로 하여 신축한 후, 2003.5.20. 사용승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청구외 성○○○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866㎡ 중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면적 866㎡ 중 도로가 접한 부분, 담장 밖의 면적 및 경계를 침범한 면적 211㎡을 제외하면 65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사용에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전소유자 또는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전면의 담장 밖의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이로 건축주의 편의에 의하여 건축주가 담장을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경계와 담장사이에는 조경석과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진출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측면의 담장과 옹벽 사이의 부분은 인접토지와 고저차이로 옹벽을 설치하고 법면을 만들어 그 법면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인접토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인접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담장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 후면은 인접도로부지가 청구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그 지번은 ○○○번지(소유자 성○○○)로서 임야상태의 토지로서 도로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임야와 이 건 토지는 고저차이가 있어 낮은 옹벽을 설치하고 법면을 만들어 그 법면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위 임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접도로부지가 청구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 한, 청구인은 구술심리에서 담장과 경계사이 설치된 조경석과 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마을관리소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라고 주장하나, 그 관리비는 청구인이 지출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리자의 주체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가 달라진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 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취득세 등을 체납한데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는 이 건 주택을 압류 등기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성○○○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외 이○○○의 체납세액 압류금액 9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이○○○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 압류 등기를 말소등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위하여 이○○○이 체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에 대신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것은 지방세법 제72제1항에서 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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