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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11.4. 경기도 성남시 ○○○번지 ○○○Ⅱ ○○○호(부지면적 74.44㎡, 건축면적 432.74㎡,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5.23.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9.21.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2007.10.12. 불채택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413,6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41,600원, 농어촌특별세 910,000원, 등록세 10,041,600원, 지방교육세 1,842,820원, 합계 22,836,020원을 2007.10.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2. 창립하여 2007.9. 현재까지 광학렌즈,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렌즈봉투 제조 등 광학기계 및 관련부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을 해온 ○○○중소기업(2006년 매출 20억원)으로서 1999.2.부터 2005.8.경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렌즈제조업체에 외주가공형태로 안경렌즈를 발주하여 안경렌즈를 포장 가공하여 수출을 하던 중 2005.10. ○○○ 사업장 형태인 아파트형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2005.9.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자인 청구외 ○○○(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의 안경렌즈코팅제조업을 입주 후에 할 수 있다는 청구외 ○○○(주)의 답변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계약하여 취득하였다.

(2) 확 장이전 후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렌즈수출업체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원가를 낮춰 채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의 렌즈코팅시설을 설치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코팅과정 중 폐수, 먼지, 소음 등으로 렌즈코팅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성남시청의 불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고, 2007.4. 경기도 양주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 구인은 경기도 성남시의 렌즈코팅제조업에 대한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불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형 공장 매각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매각한 것이 명백하므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던 중 렌즈코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먼지, 소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3.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공장등록[주유치업종 :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 분류번호 : 19211, 가동개시일 : 2005.9.22., 완료신고(등록)일 : 2005.10.13., 제조시설 내역 : 봉투제작기 1, 부직포접착기 1, 핸즈검사기 1, 자동포장기 1, 수동포장기 1]을 하고, 2005.10.4. 아래와 같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11.3.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2005.11.4.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를 제작하던 중 2007.3.26. 경기도 양주시 ○○○번지 공장용지 1,688㎡를 취득하여 이 건 공장을 이전하고, 2007.5.23.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외 김○○○에게 매각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구분

면적(㎡)

납부금액

잔금지급일

매도인

매수인

건물

대지

합계

432.74

74.44

447,504,000




○○○

216.37

37.22

223,752,000

2005.11.4.

○○○(주)

청구인

○○○

216.37

37.22

223,752,00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도 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처 분청의 검토의견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기 전인 2005.10.13. 아파트형공장등록을 하면서 주유치업종을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19211)”로, 제조시설을 봉투제작기 1, 부직포접착기 1, 핸즈검사기 1, 자동포장기 1, 수동포장기 1로 하여 등록을 하고, 2005.11.4.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2007.1.까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가동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경기도 성남시장의 렌즈코팅 관련시설 설치 불허가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실상으로 렌즈코팅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사업[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제조(19211)]을 계속하는데 달리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경기도 양주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의 확장 내지는 업종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것은 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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