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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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1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740-1번지 대지 1,454㎡와 그 지상 건축물 17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60,499,999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19,980원, 공동시설세 22,560원, 지방교육세 483,980원, 합계2,926,520원을 각각 2분의 1로 하여 2007.7.10.과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의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며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원관리(꽃·잔디 등)를 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전 2,948㎡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들깨, 고추, 호박, 콩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하고 있고, 위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케이블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주택중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도 ○○시 일원은 2006.4.25.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되는 “지정지역”으로 공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호)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소재 전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등의 사용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이 사건 주택이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도 ○○시 ○○면 ○○리 740-1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은 1,454㎡,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은 171.7㎡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호, 2006.4.25.)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어가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본인과 처(○○○), 자녀 2명(○○○·○○○) 그리고 모(○○○)를 세대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580번지 ○○아파트 106동 10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7.5.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별장현황조사 당시 이웃주민에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을 만나 상시 거주 여부 및 주택의 용도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7.5.28.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007.6.1. 청구인만 별도로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케이블TV요금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 6월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2007년 7월까지 매월 전력요금, 통신요금 등의 납부실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시거주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7.5.10.(목요일), 2007.5.23.(수요일), 2007.6.14.(목요일) 3차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특히 2007.6.14.(목요일) 방문시에는 저녁 9시50분경에 방문하였음에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청구인 등의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 ○○ ○○구 ○○○동 240번지 전 1,177.57㎡, ○○도 ○○시 ○○읍 ○○리 39번지 외 1필지 답 4,743㎡,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답 2,948㎡, ○○○도 ○○군 ○○읍 ○○리 177번지 외 2필지 4,293㎡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는 ○○도 ○○시 ○○동 71-290번지 외 2필지 답 2,811㎡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예고 후,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생각되고, 청구인은 소유농지인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등록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말 등에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20㎞ 정도 떨어진 위 ○○동 농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하더라도 직장·농지규모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740-1번지 대지 1,454㎡와 그 지상 건축물 17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60,499,999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19,980원, 공동시설세 22,560원, 지방교육세 483,980원, 합계2,926,520원을 각각 2분의 1로 하여 2007.7.10.과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의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며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원관리(꽃·잔디 등)를 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전 2,948㎡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들깨, 고추, 호박, 콩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하고 있고, 위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케이블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주택중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도 ○○시 일원은 2006.4.25.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되는 “지정지역”으로 공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호)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 ○○○는 2007.5.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1주일에 주말과 평일 3~4일정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소재 전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기요금(주택용, 심야용), 전화요금 등의 사용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이 사건 주택이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도 ○○시 ○○면 ○○리 740-1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은 1,454㎡, 그 지상 건축물 연면적은 171.7㎡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호, 2006.4.25.)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어가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본인과 처(○○○), 자녀 2명(○○○·○○○) 그리고 모(○○○)를 세대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580번지 ○○아파트 106동 1004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2007.5.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별장현황조사 당시 이웃주민에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을 만나 상시 거주 여부 및 주택의 용도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7.5.28.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007.6.1. 청구인만 별도로 청구인의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전기요금, 통신요금, 케이블TV요금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 6월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2007년 7월까지 매월 전력요금, 통신요금 등의 납부실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시거주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7.5.10.(목요일), 2007.5.23.(수요일), 2007.6.14.(목요일) 3차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특히 2007.6.14.(목요일) 방문시에는 저녁 9시50분경에 방문하였음에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청구인 등의 소유농지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 ○○ ○○구 ○○○동 240번지 전 1,177.57㎡, ○○도 ○○시 ○○읍 ○○리 39번지 외 1필지 답 4,743㎡,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답 2,948㎡, ○○○도 ○○군 ○○읍 ○○리 177번지 외 2필지 4,293㎡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는 ○○도 ○○시 ○○동 71-290번지 외 2필지 답 2,811㎡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예고 후,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생각되고, 청구인은 소유농지인 ○○도 ○○시 ○○동 1675-1번지 외 2필지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등록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말 등에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20㎞ 정도 떨어진 위 ○○동 농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하더라도 직장·농지규모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