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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35

주 문

처분청이 2007.7.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38,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으로 2007.7.5 경기도 용인시 ○○○ 소재 ○○○자동차(주) ○○○영업소에 ○○○ 자동차(차대번호 ○○○,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제작사로부터 자동차가 출고되면서 ○○○영업소 담당직원(배○○○, 이하 ”영업소 담당직원”이라 한다)이 그 취득가액 21,910,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동법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210원, 등록세 1,095,540원, 합계 1,533,750원을 2007.7.13 신고납부 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나. 영업소 담당직원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끝낸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와 신규취득하기로 계약한 LPG자동차(○○○ LE 장애자용, ○○○)가 아닌 휘발유자동차(○○○ L1M20-LA-0)임 을 확인하고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자동차 인도 다음날인 2007.7.14 제작사인 ○○○자동차(주)에 반납하고 같은 날 이 건 자동차와 동종의 ○○○ LPG 차량으로 교체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반납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납하여 등록세 납세의무만 없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등록세 1,095,540원만 2007.7.16 환부하고 취득세 438,210원은 환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하지 않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는 환부하면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8.23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10.31 기각결정 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으로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신규취득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 소재 ○○○자동차(주) ○○○영업소에 ○○○ 자 동차를 신규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자동차가 출고되어 영업소 담당직원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본인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나 인도받은 이 건 자동차는 계약한 LPG 자동차가 아닌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인됨에 따라 취득신고 다음날 바로 제작사인 ○○○자동차(주)에 반납하고 당초 계약한 LPG 자동차로 교체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차량의 취득이란 차량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차량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07.7.13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자동차(주)에 반납한 것은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결함에 의한 차량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환부가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각장애 6급인 청구인이 LPG 승용차를 신규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영업소와 신규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출고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취득신고 다음날 자동차판매영업소에 휘발유 승용차를 반납하고 LPG 승용차로 교체취득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 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자 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내지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①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각장애 6급인 청구인은 2007.7.5 경기도 경기도 ○○○ 소재 ○○○자동차(주) ○○○영업소(이하 “자동차 영업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 LE 장애자용(○○○, 계약번호 ○○○) 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이 건 자동차(○○○L1M20-LA-0)를 출고한 후 영업소 담당직원(배○○○)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지만 자동차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⑵ 청구인은 장애자용 LPG 자동차를 신규취득하기로 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휘발유를 사용 하는 자동차를 잘못 출고한 것이므로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영업소에 이 건 자동차를 반납하자 영업소에서는 이 건 자동차를 반납받은 후 다음날 2007.7.14 동종의 LPG 자동차로 교체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해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소에 반납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7.16 등록세 1,095,540원은 환부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07.7.13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자 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영업소에 반납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⑷ 그러나,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으로서 2007.7.5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인 ○○○ LE 장애자용(○○○, 계약번호 ○○○) 승 용차를 신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신규자동차 취득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영업소와 당초 신규취득하기로 계약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 LE 장애자용 자동차는 관련 행정기관에 장애자로 등록된 자 만이 취득이 가능하며, 이 건 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계약한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출고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함에 따라 교환이 아닌 당초 계약한 장애자용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 LE 장애자용, ○○○)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승용차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당초 출고된 이 건 자동차가격 : 21,910,910원, 이 건 자동차 반납후 취득한 LPG 자동차 가격21,909,638원)이며,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는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438,210원은 취소한 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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