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9건 11,828,500원(예금계좌 압류조서에 의한 금액임.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11.14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개설점 : 주식회사 ○○○은행 신대방동지점, 계좌개설일 : 2007.2.5, 계좌번호 : ○○○이하 “이 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14 기각결정되자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부도로 실직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청구외 유○○○이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개설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동 장소의 일부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 오클린의 전시매장을 개설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는데 합의하고 청구외 유○○○의 모친 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유○○○의 통장에 입금한 후 점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1,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점포계약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은행 신대방동지점(○○○)예금계좌에 입금(현금 1,000,000원, 수표 10,000,000원)시키자 처분청에서는 2007.12.16 체납세를 징수코자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그 예 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지만 입금된 11,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외 유○○○ 소유임이 분명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 대 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이고, 예금은 특정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1다48583, 2001.9.25)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⑵ 지방세법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①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 까지의 기간
⑶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 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88,450원을 체납하자 1998.4.17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 자동차(○○○ ○○○Ⅱ 2.0골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처분(세관 13410-1233. 1998.4.17)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건 체납세액을 계속 체납하여 오던 중, 2003.7.29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강제직권말소한 후 폐차처리(2003.7.29, 교행 91110-5712)하여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융재산일제조사 및 압류계획에 의한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였고, 압류해제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제2항 및 그 제4호에 따라 이 건 자동차 말소폐차일(압류해제일)인 2003.7.29부터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7.11.14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 바,
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의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9다67031, 2000.3.10)이나 청 구인과 청구외 유○○○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외 유○○○과 (주)○○○은행 신대방지점간 예금명의인이 아닌 청구외 유○○○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어떠한 제출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압류해제하지 않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9건 11,828,500원(예금계좌 압류조서에 의한 금액임.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11.14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개설점 : 주식회사 ○○○은행 신대방동지점, 계좌개설일 : 2007.2.5, 계좌번호 : ○○○이하 “이 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14 기각결정되자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부도로 실직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청구외 유○○○이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개설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동 장소의 일부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 오클린의 전시매장을 개설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는데 합의하고 청구외 유○○○의 모친 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유○○○의 통장에 입금한 후 점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1,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점포계약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은행 신대방동지점(○○○)예금계좌에 입금(현금 1,000,000원, 수표 10,000,000원)시키자 처분청에서는 2007.12.16 체납세를 징수코자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그 예 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지만 입금된 11,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외 유○○○ 소유임이 분명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 대 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이고, 예금은 특정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1다48583, 2001.9.25)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⑵ 지방세법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①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 까지의 기간
⑶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 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88,450원을 체납하자 1998.4.17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 자동차(○○○ ○○○Ⅱ 2.0골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처분(세관 13410-1233. 1998.4.17)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건 체납세액을 계속 체납하여 오던 중, 2003.7.29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강제직권말소한 후 폐차처리(2003.7.29, 교행 91110-5712)하여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융재산일제조사 및 압류계획에 의한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였고, 압류해제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0조의6제2항 및 그 제4호에 따라 이 건 자동차 말소폐차일(압류해제일)인 2003.7.29부터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7.11.14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 바,
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의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9다67031, 2000.3.10)이나 청 구인과 청구외 유○○○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외 유○○○과 (주)○○○은행 신대방지점간 예금명의인이 아닌 청구외 유○○○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어떠한 제출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압류해제하지 않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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