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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4732, 2011.10.07

질의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사시설 안 또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및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55, 2005.5.24 해석 참조)이나, 당해 학교기업이 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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