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72, 2012.01.13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이 2008.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시기
회신
가.「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탁과 같은 소유권이전 형식의 취득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0두7896, 2002.6.28.)으로,
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시기가 2009.1.1. 이후부터 신설·적용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5항]
- 2008.12.31. 이전에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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