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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61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6. ○○○○시 ○○구 ○○동 765번지 ○○아파트 104동 101호(건물 58.01㎡, 토지 42.7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11.1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8,700원, 등록세 3,973,050원, 지방교육세 740,610원 합계 7,362,36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옆 공동주택에 청구인의 처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추가로 보육시설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대출관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격증이 없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개설신고를 한 이후, 청구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대표자와 실제 운영하는 자가 달라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 직원에게 문의결과, 대표자 변경대상이 부부간이고 직접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로 변경하여 3년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15.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2004.11.17.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처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육시설을 개설한 후, 청구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대표자와 실제 운영하는 자가 달라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 직원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처로 변경하여 3년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사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판결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4.6.15.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보육시설신고를 하고,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시설의 용도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5개월 후인 2004.11.17.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변경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 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의 담당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대표자명의를 변경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명의 변경목적은 보육시설 운영에 불편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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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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