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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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2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소재 ○○호와 ○○○○○본부간의 송수관 42㎞(이하 “이 사건 송수관”이라 한다) 중 처분청 관할지역 내 청구인 소유지분〔D600㎜(20.216㎞)부분 : 100분의 50, D450㎜(6.695㎞)부분 :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송수관(26.911㎞, 이하 “이 사건 쟁점송수관”이라 한다)중 일부〔2002년도 : 6.751㎞(D600㎜ : 0.056㎞, D450㎜ : 6.695㎞),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711㎞(D600㎜ : 0.056㎞, D450㎜ : 2.655㎞)〕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시가표준액에서 기 과세한 시가표준액을 감하여 산출한 각 연도별 과세표준(2002년도 : 177,142,000원, 2003년도 : 65,884,000원, 2004년도 : 61,462,000원, 2005년도 : 28,239,000원, 2006년도 : 70,80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1,089,920원, 도시계획세 714,830원, 지방교육세 217,960원, 합계 2,022,710원을 2007.1.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은 건축물에 급배수를 하기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제1호 및 감사원 심사결정(제1997-67호, 1996.4.9)에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용수용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분할전 모회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는 1979.3.23. ○○○시장과 ○○호 용수인수에 관한 상수도 확장 및 ○○○○○발전소 공업용수 설비공사에 관한 공동추진개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79.11.31.부터 1981.12.29.까지 공업용수 관로설치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1986.9.22. ○○○시장과 공동개발한 ○○호 취수설비, 송수관 등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와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개발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5.5.10. ○○○시와 ○○군이 통합하여 ○○시로 개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4.2.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하여 공동개발한 송수관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2005.11.16.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약기간을 2034.12.31.까지로 하고, 공동개발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사업개발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23. 이 사건 송수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가 누락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은 건축물을 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은 ○○○도 ○○시 ○○호에서 ○○○○○본부간에 설치된 발전용수 송수관의 일부로 청구인의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송수관의 총 길이가 42㎞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도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생산설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발전시설에 용수를 공급한다하여 이를 전력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므로(감사원심사결정 제1996-67호, 1996.4.9)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권리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협약한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권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유로 하고, 다만, 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청구인의 화력발전소까지의 단독선은 청구인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 단독소유 부분 및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은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은 권리 등의 변동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소재 ○○호와 ○○○○○본부간의 송수관 42㎞(이하 “이 사건 송수관”이라 한다) 중 처분청 관할지역 내 청구인 소유지분〔D600㎜(20.216㎞)부분 : 100분의 50, D450㎜(6.695㎞)부분 :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송수관(26.911㎞, 이하 “이 사건 쟁점송수관”이라 한다)중 일부〔2002년도 : 6.751㎞(D600㎜ : 0.056㎞, D450㎜ : 6.695㎞),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711㎞(D600㎜ : 0.056㎞, D450㎜ : 2.655㎞)〕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시가표준액에서 기 과세한 시가표준액을 감하여 산출한 각 연도별 과세표준(2002년도 : 177,142,000원, 2003년도 : 65,884,000원, 2004년도 : 61,462,000원, 2005년도 : 28,239,000원, 2006년도 : 70,80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1,089,920원, 도시계획세 714,830원, 지방교육세 217,960원, 합계 2,022,710원을 2007.1.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은 건축물에 급배수를 하기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제1호 및 감사원 심사결정(제1997-67호, 1996.4.9)에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용수용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분할전 모회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는 1979.3.23. ○○○시장과 ○○호 용수인수에 관한 상수도 확장 및 ○○○○○발전소 공업용수 설비공사에 관한 공동추진개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79.11.31.부터 1981.12.29.까지 공업용수 관로설치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1986.9.22. ○○○시장과 공동개발한 ○○호 취수설비, 송수관 등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와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개발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5.5.10. ○○○시와 ○○군이 통합하여 ○○시로 개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4.2.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하여 공동개발한 송수관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2005.11.16. 청구인은 처분청과 협약기간을 2034.12.31.까지로 하고, 공동개발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동소유〔일부구간(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화력발전소까지 단독선 제외)〕로 하는 공동사업개발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23. 이 사건 송수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가 누락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은 건축물을 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이 아니라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송수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송수관은 ○○○도 ○○시 ○○호에서 ○○○○○본부간에 설치된 발전용수 송수관의 일부로 청구인의 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용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송수관의 총 길이가 42㎞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도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생산설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발전시설에 용수를 공급한다하여 이를 전력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므로(감사원심사결정 제1996-67호, 1996.4.9) 청구인은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권리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협약한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송수관의 소유권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공유로 하고, 다만, 용강정수장 분기점에서 청구인의 화력발전소까지의 단독선은 청구인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 단독소유 부분 및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송수관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 1은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은 권리 등의 변동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