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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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2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2월 9일 부과고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2,263,550원, 도시계획세 15,567,760원, 지방교육세 4,452,690원, 농어촌특별세 522,780원, 합계 42,806,780원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419,190원, 도시계획세 7,285,620원, 지방교육세 2,083,830원, 합계 19,788,6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도 ○○군 ○○면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의 제1회사장 제방증고분 43,500㎡(이하 “이 사건 제1제방”이라 한다), 제2회사장(이하 “이 사건 제2회사장”이라 한다) 제방증고분 30,600㎡(이하 “이 사건 제2제방”이라 한다), 제3회사장(이하 “이 사건 제3회사장”이라 한다) 제방증고분 18,850㎡(이하 “이 사건 제3제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 2, 3제방의 연도별 과세표준(2002년도 : 1,334,390,200원, 2003년도 : 1,442,584,000원, 2004년도 : 1,742,626,600원, 2005년도 : 2,026,310,000원, 2006년도 : 2,326,073,75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3항제3호 및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22,263,550원, 도시계획세 15,567,760원, 지방교육세 4,452,690원, 농어촌특별세 522,780원, 합계 42,806,780원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득한 경우에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제2, 3제방은 이 사건 제2, 3회사장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장 준공시까지는 폐기물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1999-303호, 1999.4.28)에서도 회사장을 매립하여 공사준공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회사장을 토지로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제방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준공되지 아니한 회사장 제방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0호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7.30. ○○○도지사로 부터 이 사건 제3회사장 공유수면매립허가(230,000㎡)를 받았고, 1989.1.25.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장 공유수면매립허가(315,000㎡)를 받았으며, 1997.7. 이 사건 제2, 3제방을 증고하였고, 2006.5.29.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장 매립공사 시행기간 변경인가(당초 : 1989.10.10 ~ 2006.6.9. → 변경 1989.10.10 ~ 2013.8.9.)을 받았으며, 2006.5.29.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3회사장 매립공사 시행기간 변경인가(당초 : 1981.10.21. ~ 2006.2.28. → 변경 1981.10.21. ~ 2013.8.30)를 받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2, 3제방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제방은 이 사건 제2, 3회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장 준공시까지는 폐기물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에서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 3회사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2, 3제방은 토지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재산)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선고 98두 14549 판례, 1999.9.7참조)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제방은 이 사건 제1회사장이 1985.1.25. 준공되었으나, 이 사건 제2, 3제방이 토지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회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준공인가 전에 이 사건 제2, 3제방에 대한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제2, 3제방을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 2월 9일 부과고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2,263,550원, 도시계획세 15,567,760원, 지방교육세 4,452,690원, 농어촌특별세 522,780원, 합계 42,806,780원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419,190원, 도시계획세 7,285,620원, 지방교육세 2,083,830원, 합계 19,788,6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도 ○○군 ○○면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본부의 제1회사장 제방증고분 43,500㎡(이하 “이 사건 제1제방”이라 한다), 제2회사장(이하 “이 사건 제2회사장”이라 한다) 제방증고분 30,600㎡(이하 “이 사건 제2제방”이라 한다), 제3회사장(이하 “이 사건 제3회사장”이라 한다) 제방증고분 18,850㎡(이하 “이 사건 제3제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 2, 3제방의 연도별 과세표준(2002년도 : 1,334,390,200원, 2003년도 : 1,442,584,000원, 2004년도 : 1,742,626,600원, 2005년도 : 2,026,310,000원, 2006년도 : 2,326,073,75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3항제3호 및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22,263,550원, 도시계획세 15,567,760원, 지방교육세 4,452,690원, 농어촌특별세 522,780원, 합계 42,806,780원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득한 경우에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제2, 3제방은 이 사건 제2, 3회사장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장 준공시까지는 폐기물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1999-303호, 1999.4.28)에서도 회사장을 매립하여 공사준공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회사장을 토지로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제방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준공되지 아니한 회사장 제방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0호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7.30. ○○○도지사로 부터 이 사건 제3회사장 공유수면매립허가(230,000㎡)를 받았고, 1989.1.25.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장 공유수면매립허가(315,000㎡)를 받았으며, 1997.7. 이 사건 제2, 3제방을 증고하였고, 2006.5.29.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장 매립공사 시행기간 변경인가(당초 : 1989.10.10 ~ 2006.6.9. → 변경 1989.10.10 ~ 2013.8.9.)을 받았으며, 2006.5.29.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3회사장 매립공사 시행기간 변경인가(당초 : 1981.10.21. ~ 2006.2.28. → 변경 1981.10.21. ~ 2013.8.30)를 받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2, 3제방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제방은 이 사건 제2, 3회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장 준공시까지는 폐기물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에서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 3회사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2, 3제방은 토지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재산)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선고 98두 14549 판례, 1999.9.7참조)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제방은 이 사건 제1회사장이 1985.1.25. 준공되었으나, 이 사건 제2, 3제방이 토지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회사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준공인가 전에 이 사건 제2, 3제방에 대한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제2, 3제방을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