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요약)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656(2009.9.9)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대법 94누11804, ‘95.4.28)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3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4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