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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현재 감면받고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55(2008.2.26)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자동차 등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2대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그 중 1대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라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서, 보유중인 자동차 2대 중 먼저 감면신청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을 변경하여 선택적으로 감면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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