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교회 경내의 예배당 건물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당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종교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80(2008.2.13)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교회의 경내에 위치한 예배당 건물내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의 예배당 건물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교회 경내의 예배당 건물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당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종교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80(2008.2.13)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교회의 경내에 위치한 예배당 건물내에 부목사의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의 예배당 건물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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