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교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
행정안전부-783(2008.05.08)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甲,乙,丙,丁이 AㆍBㆍCㆍDㆍEㆍFㆍG ㆍHㆍI호의 건축물을 각 4분지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A,B,C호는 甲의 소유로 하고, D,E호는 乙의 소유로, F,G호는 丙소유, H,I호는 丁으로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甲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보다 지분이 증가되었으므로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乙,丙,丁은 초과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에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교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소유자 |
공유물분할 전 |
공유물분할 후 |
초과지분 |
||
물 건 |
소유지분 |
물 건 |
소유지분 |
||
甲 |
A,B,C,D,E,F,G,H,I |
9/36(각 1/4씩) |
A,B,C |
12/36 |
3/36 |
乙 |
A,B,C,D,E,F,G,H,I |
9/36(각 1/4씩) |
D,E |
8/36 |
- |
丙 |
A,B,C,D,E,F,G,H,I |
9/36(각 1/4씩) |
F,G |
8/36 |
- |
丁 |
A,B,C,D,E,F,G,H,I |
9/36(각 1/4씩) |
H,I |
8/36 |
- |
< 회신내용 >
행정안전부-783(2008.05.08)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甲,乙,丙,丁이 AㆍBㆍCㆍDㆍEㆍFㆍG ㆍHㆍI호의 건축물을 각 4분지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A,B,C호는 甲의 소유로 하고, D,E호는 乙의 소유로, F,G호는 丙소유, H,I호는 丁으로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甲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보다 지분이 증가되었으므로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乙,丙,丁은 초과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에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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