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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원자력발전소 공사가 진행중인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93 (2007. 6. 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단서 규정에서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동조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제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제구역 안에 설치 예정인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와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방카, 무기고, 망루), 창고,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분리과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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