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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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6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7.3.2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96-3번지 외 1필지의 전 1,519㎡(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이라 한다)가 ○○○○○조성공사(○○○○시 고시 2005-○○○호)의 사업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시 ○○구 ○동 83번지 외 1필지의 전 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가액 8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000원, 등록세 8,900,000원, 지방교육세 1,780,000원, 합계 30,26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7.3.27.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 10,680,00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7.3.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의 현장 확인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1,519㎡중 229㎡는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구 ○○동 1091번지 ○○○○○○ 114동 203호)로부터 20㎞이내 소재하고 있으나, 잔여 1,29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와 연접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713,92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80,608,000원을 차감한 633,31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66,240원, 농어촌특별세 1,266,620원, 합계 13,932,860원은 2007.3.30 경정 통보하고, 등록세 등은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등록세 2,566,880원, 지방교육세 513,380원, 환부이자 4,590원)을 2007.5.2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그린벨트내의 토지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영위하던 중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개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시가 곧바로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만 채소를 경작하던 중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이 사건 수용토지가 그린벨트내 토지로서 농지로 감정 평가되어 보상금이 적게 나왔고, 보상금을 수령한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토지를 대체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에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5. 이 사건 수용토지 일원에 대한 ○○○○○조성공사의 사업인가(○○○○시 고시 2005-○○○호)에 따라 2006.12.29.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시장으로부터 수령하고, 2007.3.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제2007-○○호)를 받고, 같은 날 청구 외 ○○○과 2007.3.26.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 89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7.3.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제○○○○○-2007-4-○○○○○○○호)를 필한 후, 2007.3.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0,260,000원을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28. 세무담당 공무원(세무서기 ○○○)의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접된 위치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2007.3.30. 대체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713,92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 229㎡의 시가표준액 80,608,000원을 차감한 633,31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234,3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통보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영위하던 중 폭설로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시에서 곧바로 수용한다고 함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수용토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보상감정금액도 농지로 평가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되고 동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그 거주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면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인지 여부는 그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3.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1,519㎡ 중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9㎡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 1,290㎡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비닐하우스는 찢겨져 있고 그 내부에는 건축폐자재 등의 폐기물이 쌓여있는 상태로 잡풀이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와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3동 1091번지 ○○○○○○아파트 114동 203호와 이 사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구 ○동 96-3번지외 1필지는 서로 연접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7.3.26 신고한 취득세 등을 경정 통보하고, 2007.3.27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2007.5.2 그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7.3.2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96-3번지 외 1필지의 전 1,519㎡(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이라 한다)가 ○○○○○조성공사(○○○○시 고시 2005-○○○호)의 사업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시 ○○구 ○동 83번지 외 1필지의 전 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가액 8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000원, 등록세 8,900,000원, 지방교육세 1,780,000원, 합계 30,26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7.3.27.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 10,680,00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7.3.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의 현장 확인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1,519㎡중 229㎡는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구 ○○동 1091번지 ○○○○○○ 114동 203호)로부터 20㎞이내 소재하고 있으나, 잔여 1,29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구와 연접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713,92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시가표준액 80,608,000원을 차감한 633,31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66,240원, 농어촌특별세 1,266,620원, 합계 13,932,860원은 2007.3.30 경정 통보하고, 등록세 등은 기 납부 세액과의 차액(등록세 2,566,880원, 지방교육세 513,380원, 환부이자 4,590원)을 2007.5.2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그린벨트내의 토지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영위하던 중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개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시가 곧바로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만 채소를 경작하던 중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이 사건 수용토지가 그린벨트내 토지로서 농지로 감정 평가되어 보상금이 적게 나왔고, 보상금을 수령한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부상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된 토지를 대체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에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5. 이 사건 수용토지 일원에 대한 ○○○○○조성공사의 사업인가(○○○○시 고시 2005-○○○호)에 따라 2006.12.29.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시장으로부터 수령하고, 2007.3.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제2007-○○호)를 받고, 같은 날 청구 외 ○○○과 2007.3.26.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 89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7.3.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제○○○○○-2007-4-○○○○○○○호)를 필한 후, 2007.3.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0,260,000원을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28. 세무담당 공무원(세무서기 ○○○)의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접된 위치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2007.3.30. 대체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713,92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 229㎡의 시가표준액 80,608,000원을 차감한 633,31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234,3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통보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영위하던 중 폭설로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시에서 곧바로 수용한다고 함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수용토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보상감정금액도 농지로 평가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되고 동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그 거주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면서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인지 여부는 그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7.3.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 1,519㎡ 중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9㎡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토지 1,290㎡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비닐하우스는 찢겨져 있고 그 내부에는 건축폐자재 등의 폐기물이 쌓여있는 상태로 잡풀이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종합토지세와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3동 1091번지 ○○○○○○아파트 114동 203호와 이 사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구 ○동 96-3번지외 1필지는 서로 연접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7.3.26 신고한 취득세 등을 경정 통보하고, 2007.3.27 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2007.5.2 그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