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2001년도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A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① 법인A가 오피스 개발·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② 법인A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른 법인B에도 근무하는 이중 근로자로서 경기도 ○○시에서는 법인A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법인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B를 법인A의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법인A가 오피스 개발·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461 (2007. 6. 27)
[질의①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법제13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상법 제172조에서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문의 경우 법인A가 2001년도에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설립된 후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5년이내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은 당초 법인설립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법인 A가 서울특별시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질의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2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법인 A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 B에도 근무하는 이중근로자로서 경기도 ○○시에서는 법인A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법인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 B가 법인 A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A의 업무 중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 A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A와 법인 B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으며,
[질의③에 대하여]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를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대법원2006두2503 ,2006.6.15 참조)할 것으로,
나.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 법인A가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에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사업본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A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① 법인A가 오피스 개발·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② 법인A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른 법인B에도 근무하는 이중 근로자로서 경기도 ○○시에서는 법인A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법인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B를 법인A의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법인A가 오피스 개발·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461 (2007. 6. 27)
[질의①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법제13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상법 제172조에서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문의 경우 법인A가 2001년도에 인천광역시 ○○구 소재에서 설립된 후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5년이내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은 당초 법인설립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법인 A가 서울특별시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질의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2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법인 A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 B에도 근무하는 이중근로자로서 경기도 ○○시에서는 법인A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는 법인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인 B가 법인 A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A의 업무 중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 A의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A와 법인 B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으며,
[질의③에 대하여]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를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대법원2006두2503 ,2006.6.15 참조)할 것으로,
나.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 법인A가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에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사업본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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