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대도시의 지역인 경기도 ○○시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등록세 과세표준은?
>> 회신
지방세정팀-2656 (2007. 7. 10)
가. 지방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37조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고 그 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재산가액으로 표기된 자산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지역인 경기도 ○○시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서울특별시내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등록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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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656 (2007. 7. 10)
가. 지방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37조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자산가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고 그 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재산가액으로 표기된 자산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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