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442(2007.10.29.)
가. 지방세법제160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제124조제1항 별표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의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기관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해당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야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관련규정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면허부여기관의 행정처분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수시분 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매년1.1현재 계속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제124조제1항 별표 제1종제138호의 통신판매업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2005.1.5)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반려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근거없는 행정처분 행위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의 당연 제외를 전제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허세 과세면제 요건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시분 및 정기분 모두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442(2007.10.29.)
가. 지방세법제160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제124조제1항 별표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의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기관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해당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야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관련규정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면허부여기관의 행정처분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수시분 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매년1.1현재 계속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제124조제1항 별표 제1종제138호의 통신판매업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2005.1.5)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면허부여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반려 등을 통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근거없는 행정처분 행위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업(간이과세자)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의 당연 제외를 전제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허세 과세면제 요건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시분 및 정기분 모두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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