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7.5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여 토지만 남은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적용방법
회 신
지방세정팀-4443(2007.10.2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 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부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한 경우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요건을 적용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의 적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적용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5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여 토지만 남은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적용방법
회 신
지방세정팀-4443(2007.10.2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 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세부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한 경우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요건을 적용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의 적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적용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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