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862(2007.11.1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7호에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방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862(2007.11.19.)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7호에서「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방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한 것은 공유수면매립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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