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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0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3.12.31. 무상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60번지 외 1필지 임야 13,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043,444,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042,650원, 농어촌특별세 4,495,560원, 등록세 60,131,190원, 지방교육세 11,045,380원, 합계 124,714,78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자연환경보존 및 인근학교들의 반대민원 등으로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에서 미승인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일부(300㎡)에 대한 구두협의 요청마저 무시함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17.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03.12.12. 중등보통교육 및 실업(정보화)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3.12.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간[강서구고시 제○○○○-○○○호(○○○○.1.4)]이 2년간 연장 고시[강서구고시 제○○○○-○○○호, 기간 : ○○○○.1.4~○○○○.1.3]되었고, 청구인은 2003.12.31. 이 사건 토지를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2004.1.9.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법에 따른 학교용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4.5.12. 청구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서 학교용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제안을 하였고, 2004.6.2.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제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협의회신〔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임상이 양호한 급경사지로 학교시설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으며, 2004.7.7.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취하원을 제출하고, 2007.1.15. 처분청에 도시계획관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제안을 盈뺑?하였으나, 2007.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의거 계획설명서(교통성 검토결과, 토지적성평가 등)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관계부서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보완요청을 함에 따라, 2007.2.7. 보완요청 사항은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고 금전적으로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계획임을 제출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자연환경훼손 및 인근학교들의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에서 일관되게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7626. 1998.7.10)이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의 장애사유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229, 2002.9.4)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학교용지로의 형질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청구인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허가 공문(행정○○○○○-○○○○, ○○○○.○.○)에서 입증되며, 도시계획시설 승인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해 처분청에 결정제안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것임에도 이를 취득하여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4.5.12.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제안 신청하고, 2004.7.7. 취하원을 제출하여 제안신청을 종결하였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7.1.17.에서야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 제안서를 다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계획설명서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477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5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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