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 경상남도 ○○시 ○○동 42-5번지 건축물 551.24㎡, 동 부속토지 6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736,8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 합계 75,8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3개의 사업장〔201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2호(건축물 168.86㎡, 부속토지 20.96㎡,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 203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1.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2.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3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포함)이 각각 191.19제곱미터, 168.85제곱미터, 191.19제곱미터로 모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객실면적이 각각85.55제곱미터, 84.37제곱미터, 88.2제곱미터로 사업장면적(전용면적) 126.32제곱미터, 111.56제곱미터, 126.32제곱미터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위생업관리 현황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제1,2,3사업장은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 ○○○ 외 1, 2007.1.29) 및 제4차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2007.4.26)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에서 공동으로 3인의 유흥접객원을 2006.8월부터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
제2007-50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 경상남도 ○○시 ○○동 42-5번지 건축물 551.24㎡, 동 부속토지 6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736,8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 합계 75,8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3개의 사업장〔201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2호(건축물 168.86㎡, 부속토지 20.96㎡,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 203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1.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2.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3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포함)이 각각 191.19제곱미터, 168.85제곱미터, 191.19제곱미터로 모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객실면적이 각각85.55제곱미터, 84.37제곱미터, 88.2제곱미터로 사업장면적(전용면적) 126.32제곱미터, 111.56제곱미터, 126.32제곱미터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위생업관리 현황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제1,2,3사업장은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 ○○○ 외 1, 2007.1.29) 및 제4차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2007.4.26)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에서 공동으로 3인의 유흥접객원을 2006.8월부터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