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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0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7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 경상남도 ○○시 ○○동 42-5번지 건축물 551.24㎡, 동 부속토지 6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1.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736,800원, 농어촌특별세 6,160,000원, 합계 75,8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3개의 사업장〔201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2호(건축물 168.86㎡, 부속토지 20.96㎡,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 203호(건축물 191.19㎡, 부속토지 23.74㎡, 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1.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2.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3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하되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2,3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포함)이 각각 191.19제곱미터, 168.85제곱미터, 191.19제곱미터로 모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이 사건 제1,2,3사업장의 객실면적이 각각85.55제곱미터, 84.37제곱미터, 88.2제곱미터로 사업장면적(전용면적) 126.32제곱미터, 111.56제곱미터, 126.32제곱미터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식품위생업관리 현황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제1,2,3사업장은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물적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지방세무주사 ○○○ 외 1, 2007.1.29) 및 제4차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2007.4.26)에서 이 사건 제1,2,3사업장에서 공동으로 3인의 유흥접객원을 2006.8월부터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477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476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74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473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포함이 적법한지 여부
47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3년)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1 아파트형공장을 종업원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70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69 별도 계약방식으로 설치된 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468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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