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0. 울산광역시 ○구 ○○동 195-14번지 토지 2,496㎡(지목:과수원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울산 광역시 ○구 ○동 200번지 ○○파크 113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2.20 취득가액 67,3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7,840원 농어촌특별세 134,780원 등록세 673,920원 지방교육세 134,780원 합계 2,291,32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7.5.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2,000,000원으로 하여 재 신고하자 2007.2.20. 취득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312,000,000원에서 기 신고한 가액 67,392,000원을 공제한 244,60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938,100원 (가산세 1,045,9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93,800원 (가산세 104,590원 포함) 등록세 2,935,290원 (가산세 489,210원 포함) 지방교육세 538,130원 (가산세 48,920원 포함) 합계 10,005,320원(가산세 1,688,660원)을 신고 납부토록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2.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7,392,000원으로 취득신고 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 매매계약 해지를 반대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가액을 67,392,000원에서 31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은 2007.4.14에 지급하는 계약을 2007.4.28. 체결하고 2007.5.1 처분청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재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7.4.14가 아닌 2007.2.14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244,608,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취득세)의 규정과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등록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취득세)와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등록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0이며, 취득금액은 67,392,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5.1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4이며 취득금액은 312,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8.29.처분청에서 실거래가위반(신고금액과 실거래가가 20% 이상 차이)을 원인으로 과태료 18,72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과-○○○○○)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67,392,000원에 취득신고 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인 ○○○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지를 반淪篤?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을 31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은 2007.4.14에 지급하는 계약을 2007.4.28. 체결하고 2007.5.1 처분청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증액분 244,608,00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5.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 2007.2.14 이고 실거래가격은 312,000,000원인 것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2007.2.14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인 3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67,392,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7.2.20 신고 납부한 이상 실제 거래가액에서 244,608,0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7.5.1.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8,72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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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1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1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0. 울산광역시 ○구 ○○동 195-14번지 토지 2,496㎡(지목:과수원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울산 광역시 ○구 ○동 200번지 ○○파크 113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2.20 취득가액 67,3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7,840원 농어촌특별세 134,780원 등록세 673,920원 지방교육세 134,780원 합계 2,291,32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였으나 그 후 2007.5.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2,000,000원으로 하여 재 신고하자 2007.2.20. 취득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312,000,000원에서 기 신고한 가액 67,392,000원을 공제한 244,60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938,100원 (가산세 1,045,9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93,800원 (가산세 104,590원 포함) 등록세 2,935,290원 (가산세 489,210원 포함) 지방교육세 538,130원 (가산세 48,920원 포함) 합계 10,005,320원(가산세 1,688,660원)을 신고 납부토록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2.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7,392,000원으로 취득신고 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 매매계약 해지를 반대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가액을 67,392,000원에서 31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은 2007.4.14에 지급하는 계약을 2007.4.28. 체결하고 2007.5.1 처분청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재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7.4.14가 아닌 2007.2.14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244,608,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 실거래가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에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취득세)의 규정과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등록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취득세)와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등록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0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0이며, 취득금액은 67,392,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5.1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는 계약일은 2007.2.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7.2.14이며 취득금액은 312,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8.29.처분청에서 실거래가위반(신고금액과 실거래가가 20% 이상 차이)을 원인으로 과태료 18,72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과-○○○○○)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67,392,000원에 취득신고 한 후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인 ○○○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지를 반淪篤?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을 31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은 2007.4.14에 지급하는 계약을 2007.4.28. 체결하고 2007.5.1 처분청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증액분 244,608,00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5.1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 2007.2.14 이고 실거래가격은 312,000,000원인 것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인 2007.2.14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인 3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67,392,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7.2.20 신고 납부한 이상 실제 거래가액에서 244,608,000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7.5.1.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8,72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에는 당연히 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