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1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221-54번지외 1필지 토지 13,223㎡와 동지상 건축물1,6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04.5.24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2007.4.30 경기도 세정과(지방세무주사 ○○○ 외1)의 세무지도 점검 결과, 청구인은 과세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건설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전자제품생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424,000원 농어촌특별세 4,347,200원 등록세 71,136,000원 지방교육세 13,041,600원 합계 135,94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16 건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4.1.29 사업의 종류를 도료 도소매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4.1.16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필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4.30에는 목적사업에 전자제품생산업을, 2004.6.24에는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추가하고 2004.6.30에는 전자제품, 도장 및 표면 처리업을 추가하여 ○○세무서장에게 다시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2004.7월부터 도장 및 표면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코드번호 28923)을 개시한 사실이 2007.8.14 ○○세무서장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창업일은 사실상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2004.7월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법인 설립일인 2004.1.16부터 2년 이내인 2004.4.2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6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6.28 창업중소기업의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6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창업 중소기업의 과세면제 업종인 제조업 등을 등재하지 아니하였지만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6.28 창업중소기업의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04.7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사업개시일인 2004.7월로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일인 2004.1.16부터 2년 이내인 2004.4.2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도료 도소매업 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성립일인 2004.4.21.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도장 및 표면처리업에 사용하기 전 까지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목적사업은 건설업 등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법인 등기부 목적사업에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추가한 것은 창업이 아니라 업종 추가라고 할 것 인 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
제2007-51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1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221-54번지외 1필지 토지 13,223㎡와 동지상 건축물1,6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04.5.24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2007.4.30 경기도 세정과(지방세무주사 ○○○ 외1)의 세무지도 점검 결과, 청구인은 과세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건설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창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전자제품생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 아니라 단순한 업종 추가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424,000원 농어촌특별세 4,347,200원 등록세 71,136,000원 지방교육세 13,041,600원 합계 135,94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16 건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4.1.29 사업의 종류를 도료 도소매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4.1.16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필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4.30에는 목적사업에 전자제품생산업을, 2004.6.24에는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추가하고 2004.6.30에는 전자제품, 도장 및 표면 처리업을 추가하여 ○○세무서장에게 다시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2004.7월부터 도장 및 표면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코드번호 28923)을 개시한 사실이 2007.8.14 ○○세무서장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창업일은 사실상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2004.7월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법인 설립일인 2004.1.16부터 2년 이내인 2004.4.2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6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6.28 창업중소기업의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1.16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창업 중소기업의 과세면제 업종인 제조업 등을 등재하지 아니하였지만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6.28 창업중소기업의 과세면제 대상 업종인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04.7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사업개시일인 2004.7월로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일인 2004.1.16부터 2년 이내인 2004.4.2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4.4.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도료 도소매업 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성립일인 2004.4.21.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도장 및 표면처리업에 사용하기 전 까지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목적사업은 건설업 등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법인 등기부 목적사업에 도장 및 표면처리업 등을 추가한 것은 창업이 아니라 업종 추가라고 할 것 인 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