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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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4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28.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23-24번지 103.5㎡, 23-31번지 618.2㎡, 24-3번지 3.0㎡ 합계 3필지 7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2,010.08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매매금액 1,370,000,000원에 취득하고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40,000, 등록세 27,400,000원, 지방교육세 5,480,000원, 합계 63,020,000원의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의「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3,271,595원에서 기신고한 법인장부가액 1,370,000,000원을 차감한 963,271,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66,360원, 농어촌특별세 2,119,190원, 등록세 24,005,580원, 지방교육세 4,419,700원, 합계 54,610,83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 ○○○,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인 청구외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가 2006.9.25. 이 사건 부동산을 1,462,220,000원에 낙찰받았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3층에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낙찰이 현실화될 경우 청구인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기로 합의를 하고 제3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9.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2억원과 인수한 제3자의 임대차보증금 2억4,1000만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1,811,000,000원으로 과표에서 누락된 임대차보증금 441,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취득가액은 (1,811,000,000원)은 경매시 낙찰가격(1,462,220,000원)보다 높으므로 부당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전소유자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1,81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그 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9.29.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공동소유로서 청구외 ○○○(○○○○○○의 모)이 72분의 56을, ○○○○○○이 각각 72분의 8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의 관계를 보면, ○○○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와는 부부관계이고, ○○○○○○과는 모자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는 2005.7.11. 부산지방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부동산임의경매 사건 2005타경○○○○○, 채권자 : 주식회사○○은행, 채무자 : ○○○, 소유자 :○○○ 외2)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명령(평가자 : ○○감정평가법인부산경남지사 ○○○)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부산경남지사)은 2005.8.11.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액을 2,510,752,2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의 재매각 명령에 따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가 2006.9.21. 입찰가격을 1,462,22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입찰 참가하고, 2006.9.28. 청구외 ○○개발(주)가 최고매수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 및 ○○○은 2006.9.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37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9.28.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2006.9.15. 계약금 5000000원을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고, 2006.9.28. 건물대금 790,240,000원 및 토지대금 529,760,000원을 청구인이 공유자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9.2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매매대금 : ○○○ 48,313,000원, ○○○ 72,470,000원, ○○○ 1,249,217,000원)을 하고 거래한 사실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위한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시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부당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을 매매가격에 임차보증금을 합한 1,81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친족”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친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친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 민법 제767조 및 제769조 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특히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는 부부관계이고, 전소유자인 ○○○과 ○○○○○○은 모자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 및 ○○○과 청구외 ○○○는 친족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식의 소유지분 비율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가 72%, 청구외 ○○○이 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28.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23-24번지 103.5㎡, 23-31번지 618.2㎡, 24-3번지 3.0㎡ 합계 3필지 7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2,010.08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 등 3인으로부터 매매금액 1,370,000,000원에 취득하고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40,000, 등록세 27,400,000원, 지방교육세 5,480,000원, 합계 63,020,000원의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관계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의「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33,271,595원에서 기신고한 법인장부가액 1,370,000,000원을 차감한 963,271,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66,360원, 농어촌특별세 2,119,190원, 등록세 24,005,580원, 지방교육세 4,419,700원, 합계 54,610,83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 ○○○,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인 청구외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가 2006.9.25. 이 사건 부동산을 1,462,220,000원에 낙찰받았으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3층에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낙찰이 현실화될 경우 청구인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기로 합의를 하고 제3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7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9.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2억원과 인수한 제3자의 임대차보증금 2억4,1000만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1,811,000,000원으로 과표에서 누락된 임대차보증금 441,000,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취득가액은 (1,811,000,000원)은 경매시 낙찰가격(1,462,220,000원)보다 높으므로 부당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전소유자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1,81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그 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9.29.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공동소유로서 청구외 ○○○(○○○○○○의 모)이 72분의 56을, ○○○○○○이 각각 72분의 8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의 관계를 보면, ○○○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와는 부부관계이고, ○○○○○○과는 모자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는 2005.7.11. 부산지방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부동산임의경매 사건 2005타경○○○○○, 채권자 : 주식회사○○은행, 채무자 : ○○○, 소유자 :○○○ 외2)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명령(평가자 : ○○감정평가법인부산경남지사 ○○○)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부산경남지사)은 2005.8.11.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액을 2,510,752,2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의 재매각 명령에 따라 청구외 ○○개발주식회사가 2006.9.21. 입찰가격을 1,462,22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입찰 참가하고, 2006.9.28. 청구외 ○○개발(주)가 최고매수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한편,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 및 ○○○은 2006.9.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37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9.28.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고, 2006.9.15. 계약금 5000000원을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고, 2006.9.28. 건물대금 790,240,000원 및 토지대금 529,760,000원을 청구인이 공유자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9.2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매매대금 : ○○○ 48,313,000원, ○○○ 72,470,000원, ○○○ 1,249,217,000원)을 하고 거래한 사실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위한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시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부당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을 매매가격에 임차보증금을 합한 1,81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친족”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친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친족이라 함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 민법 제767조 및 제769조 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특히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는 부부관계이고, 전소유자인 ○○○과 ○○○○○○은 모자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 및 ○○○과 청구외 ○○○는 친족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서는 “당해 거주자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식의 소유지분 비율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가 72%, 청구외 ○○○이 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은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