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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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50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강원도 ○○시 ○○동 853-6번지 토지3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651.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0. 같은 동 853-7번지 토지 34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29. 처분청의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331.59㎡를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682,412,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327,170원, 농어촌특별세 6,005,220원, 합계 75,332,39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합병하였으나,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70.14㎡)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2.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49.5㎡에서 699㎡로 증가하였으며, 2006.12.30. 청구인이 합병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7.1.1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5.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7.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공부상 합병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5누3312, 1995.11.21)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스스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여 1개 필지의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과 건폐율 등을 변경 기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일반건축물 育恙【?입증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구획된 토지로 독립된 형태의 경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9.8.13. 이 사건 건축물의 인근부설 주차장으로 설치되었다가, 2004.11.20. 폐쇄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된 때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 후인 2006.12.30.에 처분청에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 중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강원도 ○○시 ○○동 853-6번지 토지3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651.7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0. 같은 동 853-7번지 토지 34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29. 처분청의 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331.59㎡를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682,412,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한 취득세 69,327,170원, 농어촌특별세 6,005,220원, 합계 75,332,39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합병하였으나,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70.14㎡)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2.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49.5㎡에서 699㎡로 증가하였으며, 2006.12.30. 청구인이 합병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7.1.1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5.29.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7.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공부상 합병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주차장 등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5누3312, 1995.11.21)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6.11.20.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스스로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여 1개 필지의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과 건폐율 등을 변경 기재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이 사건 일반건축물 育恙【?입증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구획된 토지로 독립된 형태의 경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9.8.13. 이 사건 건축물의 인근부설 주차장으로 설치되었다가, 2004.11.20. 폐쇄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된 때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쟁점토지의 합병 후인 2006.12.30.에 처분청에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 중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