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청각 장애 2급)과 청구 외 ○○○{청구인 자(子)}가 승용자동차(○○로○○○○, NEW 그랜저 XG, 1,998cc,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5.17.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29. ○○○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458,400원, 등록세 1,146,030원, 합계 1,60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운전면허가 없어,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부단한 노력으로 운전면허를 획득하여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는 직장 출퇴근이 불편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입주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고자 2007. 1월경 세대분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혜택은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는데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차량의 취득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취득분에 대해 세액 및 감면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액의 배분없이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과세됨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 외 ○○○와 2005.5.17.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5.6.9.~2005.7.28., 2006.10.17.~2006.11.30. 및 2007.1.29.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7.6.13. 기 과세溶┎?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인 ○○○가 직장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고자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는데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공동소유이므로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여부로 보아야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5.5.17.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6.9.~2005.7.28., 2006.10.17.~2006.11.30. 및 2007.1.29.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시점은 최초 세대분가일인 2005.6.9.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2007. 1월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가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불편하였다거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50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물건을 취득 및 등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8두16705판결)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신규등록에 따른 소유자는 “○○○ 외 1인(○○○)”이라고 등록되어 청구인과 ○○○는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면제 처분을 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다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를 ○○○으로만 지정한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공동소유자 중 ○○○을 대표자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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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7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청각 장애 2급)과 청구 외 ○○○{청구인 자(子)}가 승용자동차(○○로○○○○, NEW 그랜저 XG, 1,998cc,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5.17.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1.29. ○○○가 세대분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458,400원, 등록세 1,146,030원, 합계 1,60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활에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운전면허가 없어,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부단한 노력으로 운전면허를 획득하여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는 직장 출퇴근이 불편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입주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고자 2007. 1월경 세대분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혜택은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는데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차량의 취득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취득분에 대해 세액 및 감면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세액의 배분없이 청구인에게 일괄적으로 과세됨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 외 ○○○와 2005.5.17.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5.6.9.~2005.7.28., 2006.10.17.~2006.11.30. 및 2007.1.29.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7.6.13. 기 과세溶┎?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인 ○○○가 직장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고자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은 바 없는데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공동소유이므로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여부로 보아야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5.5.17.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 외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6.9.~2005.7.28., 2006.10.17.~2006.11.30. 및 2007.1.29.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시점은 최초 세대분가일인 2005.6.9.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2007. 1월경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가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불편하였다거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50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물건을 취득 및 등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8두16705판결)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신규등록에 따른 소유자는 “○○○ 외 1인(○○○)”이라고 등록되어 청구인과 ○○○는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면제 처분을 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다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를 ○○○으로만 지정한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공동소유자 중 ○○○을 대표자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