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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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7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9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6. 임대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구 ○동 41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 287㎡와 동 지상 다가구주택 502.56㎡(12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32,610원, 등록세 5,432,620원, 지방교육세 1,086,520원, 합계 11,951,750원을 2007.2.2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기존주택 매입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에서는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그 제3호에서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그 제5호에서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그 제6호에서는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그 제8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1.26. 대전광역시 ○구 ○○동 41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 287㎡와 동 지상 다가구주택 502.56㎡(12가구)를 취득함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기존주택 매입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주택종합계획{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3220 (2006.4.7.)}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보면 2006년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4,5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라 함은 다음 제1호「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그 제2호「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2호의 공동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2006년 3월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매입계획 승인서를 받아, 기존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계획인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사업의 근거 및 목적 요건은 충족한다 할 것이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 시점에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9월 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6. 임대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구 ○동 41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 287㎡와 동 지상 다가구주택 502.56㎡(12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32,610원, 등록세 5,432,620원, 지방교육세 1,086,520원, 합계 11,951,750원을 2007.2.2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기존주택 매입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에서는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그 제3호에서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 그 제5호에서 “도시의 조성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그 제6호에서는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그 제8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1.26. 대전광역시 ○구 ○○동 41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 287㎡와 동 지상 다가구주택 502.56㎡(12가구)를 취득함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별표1」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기존주택 매입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주택종합계획{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3220 (2006.4.7.)}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보면 2006년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4,5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라 함은 다음 제1호「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그 제2호「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2호의 공동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2006년 3월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매입계획 승인서를 받아, 기존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계획인 2006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사업의 근거 및 목적 요건은 충족한다 할 것이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 시점에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