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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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9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외에 소재한 청구인이 2005.12.29. 화물자동차 6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5.12.20. 과밀억제권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5.12.30. 현재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2-8번지 3층 302호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432,028,0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9,003,380원, 등록세 9,003,380원, 합계 18,006,760원(가산세 포함) 200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현재의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취득 당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면제대상이 된다는 질의회신과 전화상의 답변을 듣고 처분청에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과세면제를 받았던 것인데, 그후 당초 과세면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9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0.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다가, 2005.12.30. 본점 주소지를 경기도 ○○시 ○○구 ○동 92-8번지 3층 302호로 하여 본점 이전등기하고, 2006.2.17. 업태를 운수업으로, 개업년월일을2006.2.10.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6.12.29.부터 2007.2.26.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이 경우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제120조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7.7.13. 선고 2007두524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법인설립후에 법인활동을 시작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해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개인이 창업한 경우의 창업일을 판단하는데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인 청구인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외에 소재한 청구인이 2005.12.29. 화물자동차 6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5.12.20. 과밀억제권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5.12.30. 현재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동 92-8번지 3층 302호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432,028,0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9,003,380원, 등록세 9,003,380원, 합계 18,006,760원(가산세 포함) 200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현재의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취득 당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면제대상이 된다는 질의회신과 전화상의 답변을 듣고 처분청에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과세면제를 받았던 것인데, 그후 당초 과세면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9조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0.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다가, 2005.12.30. 본점 주소지를 경기도 ○○시 ○○구 ○동 92-8번지 3층 302호로 하여 본점 이전등기하고, 2006.2.17. 업태를 운수업으로, 개업년월일을2006.2.10.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6.12.29.부터 2007.2.26.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이 경우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제120조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7.7.13. 선고 2007두524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31-65번지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법인설립후에 법인활동을 시작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해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개인이 창업한 경우의 창업일을 판단하는데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인 청구인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