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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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0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0.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지하2층 201호 및 202호 토지 32.74㎡, 건축물 34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2007.2.7.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202,800원 농어촌 특별세 6,920,280원, 합계 76,123,08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2007.1.10.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이 임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2007.5.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결정 (2007타기○○○)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던 중 2007.5.25. 청구외 ○○○에게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7.5.30. 청구외 ○○○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청구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비록 2007.4.2 처분청(환경위생과)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사자 중 1명이 건강 진단을 미필하였고 룸살롱임에도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1.10.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외 ○○○이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07.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외 ○○○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6.11.2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반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유지한 사실과 2007.4.2. 이 사건 유흥주점(○○, 대표 ○○○)의 종사자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룸살롱임에도「○○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마음대로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6.11.22.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반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유지한 사실과 2007.4.2 처분청(환경위생과)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사자 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룸살롱(유흥주점)임에도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볼 때 청구 외 ○○○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사용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관계법령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2.4. 28. ; 91누11889판결 참조) 비록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영업장의 폐쇄는 영업주 본인이나 허가관청이 할 것이지 청구인 마음대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는 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0.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지하2층 201호 및 202호 토지 32.74㎡, 건축물 34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2007.2.7.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202,800원 농어촌 특별세 6,920,280원, 합계 76,123,080원(가산세 포함)을 2007.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2007.1.10.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이 임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2007.5.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결정 (2007타기○○○)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던 중 2007.5.25. 청구외 ○○○에게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07.5.30. 청구외 ○○○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청구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비록 2007.4.2 처분청(환경위생과)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사자 중 1명이 건강 진단을 미필하였고 룸살롱임에도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1.10.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청구외 ○○○이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2007.1.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과 청구외 ○○○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6.11.2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반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유지한 사실과 2007.4.2. 이 사건 유흥주점(○○, 대표 ○○○)의 종사자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룸살롱임에도「○○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마음대로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2006.11.22.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반납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유지한 사실과 2007.4.2 처분청(환경위생과)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사자 중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룸살롱(유흥주점)임에도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볼 때 청구 외 ○○○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사용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관계법령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2.4. 28. ; 91누11889판결 참조) 비록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영업장의 폐쇄는 영업주 본인이나 허가관청이 할 것이지 청구인 마음대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는 정당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