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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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서울특별시 ○○구 ○○동 896-26번지 토지 166㎡ 및 그 지상 건축물 14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2,000원, 등록세 3,462,000원, 지방교육세 692,000원, 합계 7,616,40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07.7.2.에, 등록세 등은 2007.6.11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센터가 2003.6.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신고를 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7.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고유번호(○○○-80-○○○○○)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법인단체에 해당되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사회복지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센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하면서 그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하고 시설명칭을 ○○○○○○○○센터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2007.3.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346,200,000원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07.6.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2.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번호: ○○○○○-2007-4-○○○○○○○)를 하였으며,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인은 아니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고유번호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6.23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통보를 받을 당시 운영주체를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월 이용료(1인당 160,000원)와 일 이용료(1인당 7,000원)를 부담시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80-○○○○)는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번호이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를 위한 번호이므로 그 번호 부여사실이 단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동 규정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라도 비영리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개인과 단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단체로 한정하려는 것(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그 목적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의 운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서울특별시 ○○구 ○○동 896-26번지 토지 166㎡ 및 그 지상 건축물 14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2,000원, 등록세 3,462,000원, 지방교육세 692,000원, 합계 7,616,40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07.7.2.에, 등록세 등은 2007.6.11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센터가 2003.6.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신고를 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7.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고유번호(○○○-80-○○○○○)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법인단체에 해당되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사회복지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센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하면서 그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하고 시설명칭을 ○○○○○○○○센터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2007.3.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346,200,000원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07.6.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2.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번호: ○○○○○-2007-4-○○○○○○○)를 하였으며,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인은 아니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고유번호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6.23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통보를 받을 당시 운영주체를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월 이용료(1인당 160,000원)와 일 이용료(1인당 7,000원)를 부담시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80-○○○○)는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번호이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를 위한 번호이므로 그 번호 부여사실이 단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동 규정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라도 비영리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개인과 단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단체로 한정하려는 것(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그 목적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의 운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