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2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번지 건축물 43.82㎡와 동부속토지 9.0263㎡(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7.2.1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06.9.19. 청구외 ○○○○○ 주식회사에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10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440원, 농어촌특별세 230,180원, 등록세 7,921,320원, 지방교육세 1,458,700원, 합계 12,250,640원(가산세포함)을 2007.5.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벤처기업인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업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2007.3.12.부터는 당초의 취득목적인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에 규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1. 당해법인을 설립하고, 2005.10.10.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6.8.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9.1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사용토록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업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2007.3.12.부터는 당초의 취득목적인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6.8.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6.9.19.부터 청구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행정주사 ○○○외 1)의 현지확인서 등에서 입증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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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0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6월 2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 ○-○번지 건축물 43.82㎡와 동부속토지 9.0263㎡(이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7.2.1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06.9.19. 청구외 ○○○○○ 주식회사에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104,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440원, 농어촌특별세 230,180원, 등록세 7,921,320원, 지방교육세 1,458,700원, 합계 12,250,640원(가산세포함)을 2007.5.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벤처기업인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업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2007.3.12.부터는 당초의 취득목적인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에 규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1. 당해법인을 설립하고, 2005.10.10.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06.8.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9.19.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사용토록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종업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2007.3.12.부터는 당초의 취득목적인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6.8.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6.9.19.부터 청구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행정주사 ○○○외 1)의 현지확인서 등에서 입증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