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하여 2007년 6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면 ○○리 ○-○번지의 토지(면적 6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 외 ○○○이 소유한 주택(면적 35.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7조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15,850,000원(개별 주택가격 31,700,000원의 50%)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파주시 시세조례 제29조제3항의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재산세액의 50%(7.16.~7.31.까지 납부할 재산세)인 재산세 8,810원, 지방교육세 1,760원 합계 10,570원을 2006.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면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임의 측정에 근거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2조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9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6.1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면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임의 측정에 근거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92조제3항에서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조사 ○○○ 외1인, 지방세무주사보 ○○○)이 2005.9.5.부터 2005.9.9.까지, 2006.10.31. 2차에 걸쳐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실측하고,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청?외 ○○○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받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 외 ○○○에게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13선고 2003두 10343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실측에 의해 면적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이 공인된 기관의 실측결과 등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실측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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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3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하여 2007년 6월 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면 ○○리 ○-○번지의 토지(면적 6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 외 ○○○이 소유한 주택(면적 35.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7조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 15,850,000원(개별 주택가격 31,700,000원의 50%)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및 파주시 시세조례 제29조제3항의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재산세액의 50%(7.16.~7.31.까지 납부할 재산세)인 재산세 8,810원, 지방교육세 1,760원 합계 10,570원을 2006.1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면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임의 측정에 근거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2조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9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2006.1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면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 공무원의 임의 측정에 근거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92조제3항에서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조사 ○○○ 외1인, 지방세무주사보 ○○○)이 2005.9.5.부터 2005.9.9.까지, 2006.10.31. 2차에 걸쳐 청구인 소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실측하고,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청?외 ○○○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받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 외 ○○○에게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13선고 2003두 10343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황 측량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실측에 의해 면적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이 공인된 기관의 실측결과 등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실측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