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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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9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주광역시 ○구 ○○동 123번지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근린생활시설(991,95㎡,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과 주택(123.67㎡,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이라 한다)의 용도로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488,019,825원)의 100분의 60인 292,811,89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61,700,000원)의 100분의50인 30,850,000원을 각각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산세 732,020원, 도시계획세 439,210원, 공동시설세 696,230원, 지방교육세 146,400원, 합계 2,013,86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46,270원, 도시계획세 46,270원, 공동시설세 10,130원, 지방교육세 9,250원, 합계 111,920원을 2007.7.10. 각각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은행대출금(3억원)을 포함한 경매대금(4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대출금중 2억2천만원 정도가 미상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는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과중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2007년의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액 292,811,89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의 시가표준액 30,850,000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는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재가치에 비해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9757, 1995.4.11), 우선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2006.12.28. 광주광역시 ○구 고시 제○○○○-○○호로 고시한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골조100, 50(기타용도시설), 40(사무실)],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창고80),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416,000원, 90), 경과연수별 잔가율(경과연수 7년0.79),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488,019,825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한 292,811,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2,013,86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07.1.1.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61,700,000원을 결정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지의 면적 및 형상, 주택의 용도,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고, 2007.4.30. 처분청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을 공고하면서 결정·공시된 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7.5.1.부터 2007.6.1.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었다면 동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건축물의 일부가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개별주택가격 61,7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111,92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광주광역시 ○구 ○○동 123번지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근린생활시설(991,95㎡,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과 주택(123.67㎡,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이라 한다)의 용도로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488,019,825원)의 100분의 60인 292,811,89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61,700,000원)의 100분의50인 30,850,000원을 각각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재산세 732,020원, 도시계획세 439,210원, 공동시설세 696,230원, 지방교육세 146,400원, 합계 2,013,86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46,270원, 도시계획세 46,270원, 공동시설세 10,130원, 지방교육세 9,250원, 합계 111,920원을 2007.7.10. 각각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은행대출금(3억원)을 포함한 경매대금(4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대출금중 2억2천만원 정도가 미상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는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과중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2007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2007년의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액 292,811,89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의 시가표준액 30,850,000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는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재가치에 비해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9757, 1995.4.11), 우선 이 사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2006.12.28. 광주광역시 ○구 고시 제○○○○-○○호로 고시한 2007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골조100, 50(기타용도시설), 40(사무실)],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125, 창고80),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416,000원, 90), 경과연수별 잔가율(경과연수 7년0.79),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488,019,825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0)을 반영한 292,811,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2,013,86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07.1.1.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61,700,000원을 결정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지의 면적 및 형상, 주택의 용도,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타당성을 검증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고, 2007.4.30. 처분청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을 공고하면서 결정·공시된 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7.5.1.부터 2007.6.1.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었다면 동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건축물의 일부가 공실상태에 있고 임대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개별주택가격 61,7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8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111,92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