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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71-5번지 토지(263.7㎡)의 지상건축물(966.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일부(지하1층 131.49㎡, 지상1층4.21㎡, 합계 135.7㎡)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35,290,2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36,040원, 도시계획세 367,590원, 공동시설세 579,400원, 지방교육세 387,200원 등 합계 3,270,230원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96.85㎡로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객실(1,2,3,4,5번 객실) 중 4번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 중이어서 유흥주점 영업용 객실 수가 5개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1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6.16 청구 외 ○○○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117.13㎡)를 영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2006.7.14 영업장면적을 변경(117.13㎡→96.85㎡)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3.16. 실시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현장 확인결과[영업장 객실(5개)면적 68.93㎡, 객실 외 영업장 전용면적 58.09㎡, 공용면적 안분면적 8.68㎡ 등 합계 135.7㎡)]에 따라 2007.7.11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설치공사를 하면서 당초 면적이 중과대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시공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96.85㎡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 객실(1,2,3,4,5번 객실) 중 하나인 4번 객실을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 중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용 객실 수도 5개미만 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7.8.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2차 현장 확인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중이라는 이 사건 객실은 통상적인 사무실의 형태(전화, 사무용 테이블 및 의자 등)를 갖추지 아니하고 조명기구나 영상시설 등은 타 객실과 다름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그 영업장은 객실(5개)면적 68.93㎡(1번 객실-11.9㎡:3.4×3.5, 2번 객실-12.825㎡:2.85×4.5, 3번 객실-16.215㎡:3.45×4.7, 4번 객실-15.04㎡:3.2×4.7, 5번 객실-12.95㎡:3.7×3.5), 객실외 영업장 전용(주방, 주계단, 화장실 계단, 통로 등)면적 60.16㎡, 공용(지하 보일러실, 피난계단, 지상1층 주차장 등)면적 중 안분면적 12.31㎡ 등 그 합계면적이 141.4㎡가 되어 100㎡를 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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