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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5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71-5번지 토지(263.7㎡)의 지상건축물(966.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일부(지하1층 131.49㎡, 지상1층4.21㎡, 합계 135.7㎡)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35,290,2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36,040원, 도시계획세 367,590원, 공동시설세 579,400원, 지방교육세 387,200원 등 합계 3,270,230원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96.85㎡로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객실(1,2,3,4,5번 객실) 중 4번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 중이어서 유흥주점 영업용 객실 수가 5개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1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6.16 청구 외 ○○○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117.13㎡)를 영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2006.7.14 영업장면적을 변경(117.13㎡→96.85㎡)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3.16. 실시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현장 확인결과[영업장 객실(5개)면적 68.93㎡, 객실 외 영업장 전용면적 58.09㎡, 공용면적 안분면적 8.68㎡ 등 합계 135.7㎡)]에 따라 2007.7.11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설치공사를 하면서 당초 면적이 중과대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시공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96.85㎡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장 객실(1,2,3,4,5번 객실) 중 하나인 4번 객실을 사무실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 중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용 객실 수도 5개미만 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7.8.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 1명)의 2차 현장 확인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중이라는 이 사건 객실은 통상적인 사무실의 형태(전화, 사무용 테이블 및 의자 등)를 갖추지 아니하고 조명기구나 영상시설 등은 타 객실과 다름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그 영업장은 객실(5개)면적 68.93㎡(1번 객실-11.9㎡:3.4×3.5, 2번 객실-12.825㎡:2.85×4.5, 3번 객실-16.215㎡:3.45×4.7, 4번 객실-15.04㎡:3.2×4.7, 5번 객실-12.95㎡:3.7×3.5), 객실외 영업장 전용(주방, 주계단, 화장실 계단, 통로 등)면적 60.16㎡, 공용(지하 보일러실, 피난계단, 지상1층 주차장 등)면적 중 안분면적 12.31㎡ 등 그 합계면적이 141.4㎡가 되어 100㎡를 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43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36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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