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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질 의】
당법인은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개선무역총회사(약칭 민경련)와 북한산 골재(건설용강모래)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를 국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당 법인 명의 수취)하여 당법인 인수 없이 즉시 민경련측에 인도하였는바(등록사업소 등록없이) 동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법 제 105조) 및 등록세(지방세법 제124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득, 등록세의 납부의무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을 보면 등록세 과세대상은 공부에 등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479, 2004. 8. 11
지 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귀사가 기계장비 및 차량을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인도하였다면 귀사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 매입(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을 귀사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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