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질 의】
당법인은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개선무역총회사(약칭 민경련)와 북한산 골재(건설용강모래)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를 국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당 법인 명의 수취)하여 당법인 인수 없이 즉시 민경련측에 인도하였는바(등록사업소 등록없이) 동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법 제 105조) 및 등록세(지방세법 제124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득, 등록세의 납부의무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을 보면 등록세 과세대상은 공부에 등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479, 2004. 8. 11
지 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귀사가 기계장비 및 차량을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인도하였다면 귀사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 매입(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을 귀사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 의】
당법인은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개선무역총회사(약칭 민경련)와 북한산 골재(건설용강모래)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를 국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당 법인 명의 수취)하여 당법인 인수 없이 즉시 민경련측에 인도하였는바(등록사업소 등록없이) 동건설장비(운반차량 포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법 제 105조) 및 등록세(지방세법 제124조)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득, 등록세의 납부의무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을 보면 등록세 과세대상은 공부에 등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479, 2004. 8. 11
지 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귀사가 기계장비 및 차량을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인도하였다면 귀사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 매입(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계장비 및 차량을 귀사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