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질의]
〈사실관계〉
저희 회사는 ○○광역시 ○구 ○○동 178-8번지 외 1 소재 토지 44,651㎡ 중 43,097㎡를 유해방지를 위하여 성토를 하는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성토(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매립, 성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형질변경공사비로서 지출한 경비가 없으며, 법인장부상에도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의 증가가 없습니다.
〈질의사항〉
위 사실의 경우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법인장부상 지목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자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소유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토지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없다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689, 2004. 8. 2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본문규정에 의거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조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매립, 성토함으로써 인건비, 차량비, 성토비 등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거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무상으로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저희 회사는 ○○광역시 ○구 ○○동 178-8번지 외 1 소재 토지 44,651㎡ 중 43,097㎡를 유해방지를 위하여 성토를 하는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성토(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매립, 성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형질변경공사비로서 지출한 경비가 없으며, 법인장부상에도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의 증가가 없습니다.
〈질의사항〉
위 사실의 경우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법인장부상 지목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자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소유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토지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가된 사실이 없다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세정-2689, 2004. 8. 24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본문규정에 의거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조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토지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매립, 성토함으로써 인건비, 차량비, 성토비 등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거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무상으로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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