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세 과표
〈질의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당사는 2003년도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립공사 진행중에 2003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로 매립공사 시 토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실된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를 하였고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와 같이 매립공사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태풍피해로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자금이자, 부대비용, 보험보상액은 편의상 분개에서 제외하였음, 금액은 예시금액임)
(1) 태풍피해 전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 (대) 현금 등 1,000,000
(2) 태풍피해 시
(차) 지해손실 200,000
(대) 건설중인자산 200,000
(3) 태풍피해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시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
(대) 현금 등 500,000
(4) 취득시기 도래시
(차) 토지 등 1,3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300,000
1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재해피해공사비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2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본인의 견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전에 재해피해를 입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복구공사비가 재출된 것이므로, 본인은 1안처럼 재해피해를 입어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1)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취득세과세표준의 불일치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300,000으로 계상되는바, 취득세과세표준에 재해피해공사비를 포함하게되면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불일치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치의 적절한 평가문제
취득시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산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자산취득시까지의 지출액을 자산가치로 보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차감된 가액으로 계상되는 바, 이를 자산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동일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의 이중부담문제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를 지출한바, 이는 이미 지출된 공사비를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재차 지출된 공사비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해로 유실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동일한 것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복구공사비에 대해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과세형평성의 문제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선박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건축, 개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 취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취득시기가 경과된 자산이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그 건축, 개수, 수선에 대한 공사비는 비과세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취득시기 전에 재해로 인해 피해 발생한 공사의 공사비를 대체 지출한 원상회복 공사비인바, 피해 발생한 공사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재해의 발생시기가 취득시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건축, 개수, 수선한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바,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피해 발생한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봅니다.
[답변]
세정-3037, 2004. 9.1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 태풍으로 인해 토사유출방지용 제방이 유실되어 이의 복구 및 매립공사를 한 후 공사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의 공사비를 법인장부상에 재해손실로 기재하여 자산계정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실된 제방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당사는 2003년도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립공사 진행중에 2003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로 매립공사 시 토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실된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를 하였고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와 같이 매립공사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태풍피해로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자금이자, 부대비용, 보험보상액은 편의상 분개에서 제외하였음, 금액은 예시금액임)
(1) 태풍피해 전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 (대) 현금 등 1,000,000
(2) 태풍피해 시
(차) 지해손실 200,000
(대) 건설중인자산 200,000
(3) 태풍피해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시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
(대) 현금 등 500,000
(4) 취득시기 도래시
(차) 토지 등 1,3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300,000
1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재해피해공사비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2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본인의 견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전에 재해피해를 입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고 그 원상회복을 위해 복구공사비가 재출된 것이므로, 본인은 1안처럼 재해피해를 입어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1)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취득세과세표준의 불일치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300,000으로 계상되는바, 취득세과세표준에 재해피해공사비를 포함하게되면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불일치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치의 적절한 평가문제
취득시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산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자산취득시까지의 지출액을 자산가치로 보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차감된 가액으로 계상되는 바, 이를 자산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동일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의 이중부담문제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를 지출한바, 이는 이미 지출된 공사비를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재차 지출된 공사비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해로 유실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동일한 것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복구공사비에 대해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과세형평성의 문제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선박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건축, 개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 취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취득시기가 경과된 자산이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그 건축, 개수, 수선에 대한 공사비는 비과세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취득시기 전에 재해로 인해 피해 발생한 공사의 공사비를 대체 지출한 원상회복 공사비인바, 피해 발생한 공사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재해의 발생시기가 취득시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건축, 개수, 수선한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의 부담이 달라지는바,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피해 발생한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봅니다.
[답변]
세정-3037, 2004. 9.1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진행중 태풍으로 인해 토사유출방지용 제방이 유실되어 이의 복구 및 매립공사를 한 후 공사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의 공사비를 법인장부상에 재해손실로 기재하여 자산계정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실된 제방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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