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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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 제2007-254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0. 경기도 ○○시 ○○구 ○○동 550 주공아파트 106동 901호(면적 75.2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고, 낙찰대금 34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06,000원, 등록세 6,806,000원, 지방교육세 1,361,200원, 합계 14,973,2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함에 따라 취득세는 2006.8.9.에 등록세 등은 2006.7.1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법원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비하여 차별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며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31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2)목 기타에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0. 이 사건 아파트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4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도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법원의 경매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액 등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감면대상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과 법원의 경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위, 대상, 절차,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간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동 법규정의 적용을 한정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심 제2007-254호, 2007.4.30)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0. 경기도 ○○시 ○○구 ○○동 550 주공아파트 106동 901호(면적 75.2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고, 낙찰대금 34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06,000원, 등록세 6,806,000원, 지방교육세 1,361,200원, 합계 14,973,2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함에 따라 취득세는 2006.8.9.에 등록세 등은 2006.7.1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법원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비하여 차별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며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31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2)목 기타에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10. 이 사건 아파트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34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한 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도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 금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은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법원의 경매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는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액 등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감면대상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과 법원의 경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위, 대상, 절차,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간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동 법규정의 적용을 한정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